고시정보
고시정보| 광주도시관리계획(주차장)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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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광주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0-12호 | ||
| 담당기관 | 광주광역시 서구 | ||
| 고시일 | 2010-03-1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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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계획시설(주차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로써 같은법 제3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의 고시를 갈음합니다.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와 민원봉사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03월 16일 광주광역시서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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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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