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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경산도시관리계획(유수지-저류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경산도시관리계획(유수지-저류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번호 경상북도 경산시 고시 제2010-18호
담당기관 경상북도 경산시 건설도시국 도시과
고시일 2010-03-15 문의처 053-810-6341
열람장소
첨부파일

경산시 고시 제2010 - 18호


경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 685-17번지 일원의 경산 도시관리계획(유수지-저류시설) 결정(변경) 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15일

                    

                                 경  산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작성 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다목의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기 위함

 ◦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등을 작성‧

    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가.유수지

    (1)저류시설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9

유수지

저류시설

진량읍 신상리 685-17번지 일원

-

3,599

3,599

 

진량근린

공원내 

중복 결정


3.









3.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
게재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4. 관계도서는 경산시청 도시과(☎053-810-634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53-810-634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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