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보안림 지정 해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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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산림청 남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10-3호 | ||||||||||||||||||||
| 담당기관 | 산림청 남부지방산림청 | ||||||||||||||||||||
| 고시일 | 2010-03-15 | 문의처 | 054-850-77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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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10 - 3호 보안림 해제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보안림 해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3. 15. 남부지방산림청장 1. 보안림 소재지
2. 산림소유자 : 국유림(산림청) 3. 보안림 해제 사유 : 신항만 접안시설 및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조성 4. 해제 년월일 : 2010. 3.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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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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