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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강원도고시 제2010-50호(2010.03.05.)로 결정(변경) 고시된 동해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등)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32조 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동해시청도시경관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