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승인고시 | |||
|---|---|---|---|
| 고시번호 | 전라북도 전주시 고시 제2010-17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전주시 | ||
| 고시일 | 2010-03-1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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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종합 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에 따라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도로 : 중로3-108호선)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동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 및 지형도면을 승인고시 하고자 하며 관계서류사본을 전주시청 도시과 및 자원관리과, 완산구 삼천3동 주민센터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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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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