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국제빌딩주변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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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10-4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 ||
| 고시일 | 2010-03-1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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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10-4호 국제빌딩주변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142(2006. 4.20)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53(2007. 7.26.)호로 정비구역지정 및 정정고시 되었고 서울특별시용산구고시 제2007-42(2007. 9. 6.)호, 서울특별시용산구고시 제2009-15(2009. 4. 3.)호로 변경 지정된 국제빌딩주변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을 변경(경미한 변경)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12일 용 산 구 청 장2010년 03월 12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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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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