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경산도시관리계획(유수지-저류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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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북도 경산시 고시 제2010-18호 | |||||||||||||||||||||||||
| 담당기관 | 경상북도 경산시 건설도시국 도시과 | |||||||||||||||||||||||||
| 고시일 | 2010-03-15 | 문의처 | 053-810-63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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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고시 제2010 - 18호 경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 685-17번지 일원의 경산 도시관리계획(유수지-저류시설) 결정(변경) 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15일
경 산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작성 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다목의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기 위함 ◦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등을 작성‧ 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가.유수지 (1)저류시설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4. 관계도서는 경산시청 도시과(☎053-810-634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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