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8개 파일 더보기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33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