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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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10-14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관악구 | ||
| 고시일 | 2010-03-1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홍은1동11-23번지 주차장 도시계획시설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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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10-14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1. 「건설부 고시」제34호(1968.1.15)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되고,「서울특별시 고시」제2005-231호(2005.8.4)로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되었으며,「관악구 공고」제2010-97호(2010.2.4)로 실시계획인가를 위해 열람공고된 관악산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동네뒷산 공원조성)을 시행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의거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인가를 위해 같은법 제90조,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저촉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에게는 개별통지 할 것이나 이해관계인 및 미수령자는 본 고시로 통지를 갈음합니다. 3.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공원녹지과(☏880-3683)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3월 11일 관 악 구 청 장2010년 03월 11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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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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