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지정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10-30호
「산지관리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준보전산지를 보전(공익용, 임업용)산지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12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
도면의 명칭 |
도엽의 번호 |
구역의 표시 |
|
울산광역시 |
울주군 |
언양049 |
NI52-2-13-049 |
보전(임업용)산지 |
|
충청남도 |
홍성군 |
홍성066 |
NJ52-13-10-066 |
보전(임업용)산지 |
|
경상북도 |
상주시 |
문경064 |
NJ52-14-9-064 |
보전(임업용)산지 |
|
의성군 |
길안073 |
NJ52-14-19-073 |
보전(임업용)산지 |
|
경상남도 |
마산시 |
마산053 |
NI52-2-25-053 |
보전(임업용)산지 |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산지관리법 제5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