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변경지정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10-31호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공익용)산지를 임업용산지로, 임업용산지를 보전(공익용)산지로 변경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12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및 토지조서: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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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
도면의 명칭 |
도엽의 번호 |
구역의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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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
금정구 |
양산094 |
NI52-2-20-094 |
보전(임업용)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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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
강화군 |
강화007 |
NJ52-9-9-007 |
보전(임업용)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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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008 |
NJ52-9-9-008 |
보전(임업용)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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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파주시 |
문산010 |
NJ52-9-4-010 |
보전(임업용)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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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
진안군 |
임실008 |
NI52-1-13-008 |
보전(임업용)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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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098 |
NI52-1-6-098 |
보전(임업용)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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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
경주시 |
경주077 |
NI52-2-6-077 |
보전(임업용)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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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076 |
NI52-2-6-076 |
보전(임업용)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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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015 |
NI52-2-14-015 |
보전(임업용)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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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005 |
NI52-2-14-005 |
보전(임업용)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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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088 |
NI52-2-6-088 |
보전(임업용)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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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국사012 |
NI52-2-7-012 |
보전(임업용)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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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국사013 |
NI52-2-7-013 |
보전(임업용)산지 |
※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 지역은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되어 있는 지적도로 고시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산지관리법 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변경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