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경미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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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10-20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 ||
| 고시일 | 2010-03-1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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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10-20호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경미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34호(2007.215)로 변경(재정비)결정된 동선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가구 및 획지계획(공동건축)변경사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6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변경으로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본 고시관련 세부내용에 대한 시민의 열람편의를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도시개발과(☏02-920-3646)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2010년 3월 11일 성 북 구 청 장2010년 03월 11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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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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