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0-16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중구 | ||
| 고시일 | 2010-03-1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0-16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86-66일대에 사회복지시설인 신당2동 경로당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주차장,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제68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하고,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지형도면 등의 작성ㆍ고시방법)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11일 중 구 청 장2010년 03월 1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