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반포아파트(반포지구2)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반포아파트지구 3주구 정비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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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82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장 | ||
| 고시일 | 2010-03-11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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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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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82호 『반포아파트(반포지구2)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반포아파트지구 3주구 정비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작성 건설부고시 제131호(1976.8.21)로 아파트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397호(2002.11.11)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변경 결정된 반포아파트(반포지구2)지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주택법(법률제6916호)부칙 제9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제6852호)부칙 제5조제3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포아파트(반포지구2)지구개발기본계획 및 반포아파트지구 3주구 정비계획』을 변경 지정(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2010년 03월 11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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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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