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천안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수도공급설비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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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천안시 고시 제2010-51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 ||
| 고시일 | 2010-03-1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삼룡동333-11 도시계획시설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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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도시관리계획중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 333-11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유통및공급시설:수도공급설비 및 녹지) 결정(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천안시청 도시과에 비치 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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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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