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 달천운동장(축구장 등))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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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0-17호 | ||
| 담당기관 | 울산광역시 북구 | ||
| 고시일 | 2010-03-1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달천운동장 도시계획시설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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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 달천운동장)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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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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