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정보

진장물류단지 확장사업 추진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제한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진장물류단지 확장사업 추진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제한 고시
고시번호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0-18호
담당기관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일 2010-03-11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진장물류단지 개발사업
첨부파일

진장물류단지 확장부지에 대하여 물류단지 결정 시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어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난개발 방지와 도시의 효율적 , 합리적 개발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업 (1)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안내
이미지 설명
공공누리 로고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제출하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레이어닫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확인 표
고시번호
고시제목

시스템 이용안내

닫기

원인

처리방법

문의처

닫기
문의처검색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