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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고시 제2009-67(2009. 12. 18)호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찬우물지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찬우물지구)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