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 |||||||||||||||||||||||||||||||
|---|---|---|---|---|---|---|---|---|---|---|---|---|---|---|---|---|---|---|---|---|---|---|---|---|---|---|---|---|---|---|---|
|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시 제2010-10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10-03-11 | 문의처 | 02-2600-6842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
고 시 서울특별시강서구고시 제2010-10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을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03월 11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가. 결정의 취지 서울시 강서구 및 인천시 계양구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노인종합복지관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을 결정하는 사항임 나.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조서
다. 관계도면 :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계획과(☏2600-6842) 비치도면과 같음.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