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진장물류단지 확장사업 추진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제한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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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0-18호 | ||
| 담당기관 | 울산광역시 북구 | ||
| 고시일 | 2010-03-1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진장물류단지 개발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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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장물류단지 확장부지에 대하여 물류단지 결정 시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어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난개발 방지와 도시의 효율적 , 합리적 개발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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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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