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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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0-16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과 | |||||||||||||||||||||||||||||||||||||||||||||||
| 고시일 | 2010-03-11 | 문의처 | 2260-19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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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중구고시 제2010-16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86-66일대에 사회복지시설인 신당2동 경로당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주차장,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제68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하고,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지역・지구 등의 지정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지형도면 등의 작성・고시방법)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일 서 울 특 별 시 중 구 청 장 1. 변경결정 취지 ㅇ 우리구의 노령인구 비율이 서울시 노령인구 비율을 훨씬 상회하는 등 주민들의 노령화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새싹마을 마당인 공공공지에 경로당을 신축해 노인복지에 기여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조서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주차장,사회복지시설) 변경결정 조서
❍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건축물의 규모
3. 관련도면 : 생략(중구 도시관리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4.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관계도서는 중구 도시관리과(☏2260 -1903) 및 토지관리과(☏2260-1497)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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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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