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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도로)경미한사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계획시설(도로)경미한사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시 제2010-8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시디자인국 도시디자인과
고시일 2010-03-11 문의처 02-860-2944
열람장소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구로구고시 제2010-8호

 

 

도시계획시설(도로)경미한사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건설부고시 제64호(‘78.3.29)로 결정된 경인로 일부 구간에 대하여 신도림 역세권 특별계획구역Ⅱ블럭 복합건물 신축에 따른 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한 도림교 확장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도로)을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과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0년 03월 11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1. 변경결정 취지

신도림 역세권 특별계획구역Ⅱ블럭 복합건물 신축에 따른 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 의결과를 반영한 도림교 확장으로 경인로 구간의 교통개선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도로)을 변경결정하는 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경미한사항 변경결정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초일자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1

45

35

주간선

도 로

4,750

문래동광장

(동측구역계)

오류동광장

(서측구역계)

일반

도로

건설부고시

제64호

(‘78.3.29)

경인로

변경

대로

1

45

35∼45

주간선

도 로

4,750

문래동광장

(동측구역계)

오류동광장

(서측구역계)

일반

도로

 

일부구간 폭원확장

(도림교, B=35m→45m, L=84m구간)

3. 관계도면 : 따로붙임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4. 열람장소 : 구로구 도시디자인과(☏860-2958)에 각각 관계 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860-294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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