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도로)경미한사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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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시 제2010-8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시디자인국 도시디자인과 | ||||||||||||||||||||||||||||||||||||||||||
| 고시일 | 2010-03-11 | 문의처 | 02-860-29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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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구로구고시 제2010-8호 도시계획시설(도로)경미한사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건설부고시 제64호(‘78.3.29)로 결정된 경인로 일부 구간에 대하여 신도림 역세권 특별계획구역Ⅱ블럭 복합건물 신축에 따른 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한 도림교 확장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도로)을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과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0년 03월 11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1. 변경결정 취지 신도림 역세권 특별계획구역Ⅱ블럭 복합건물 신축에 따른 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 의결과를 반영한 도림교 확장으로 경인로 구간의 교통개선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도로)을 변경결정하는 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경미한사항 변경결정 조서
3. 관계도면 : 따로붙임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4. 열람장소 : 구로구 도시디자인과(☏860-2958)에 각각 관계 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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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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