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제주특별자치도고시 제2009-110(2009.9.16)고시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승인(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제주시청 도시과(064-728-3513) 및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064-797-5597)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