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행위허가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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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10-3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
| 고시일 | 2010-03-1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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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10-3호 행위허가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132-29일대 외 4개소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5 규정에 따라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수요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위제한 하고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위허가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10일 광 진 구 청 장2010년 03월 10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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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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