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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0-16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과
고시일 2010-03-11 문의처 2260-1903
열람장소
첨부파일

서울특별시중구고시 제2010-16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86-66일대에 사회복지시설인 신당2동 경로당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주차장,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제68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하고,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지역・지구 등의 지정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지형도면 등의 작성・고시방법)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일

 

서 울 특 별 시 중 구 청 장

1. 변경결정 취지

ㅇ 우리구의 노령인구 비율이 서울시 노령인구 비율을 훨씬 상회하는 등 주민들의 노령화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새싹마을 마당인 공공공지에 경로당을 신축해 노인복지에 기여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조서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주차장,사회복지시설) 변경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공공

공지

신당동

386-66번지일대

737

감)237

500

2008.02.14

중구고시2008-7호

ㅇ기존공공공지중일부(237.0㎡) 만 사회복지시설로 변경결정

ㅇ중복결정

- 지상:공공공지,사회복지시설(신설)

- 지하:주차장(면적변경없음)

신설

사회복지시설

상 동

-

증)237

237

 

변경

주차장

상 동

737

-

737

2009.02.26

중구고시 2009-6호

❍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건축물의 규모

구분

시설명

건 폐 율

용적율

높이

비 고

신설

사회복지시설

60%이하

200%이하

7층이하

 

 

3. 관련도면 : 생략(중구 도시관리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4.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관계도서는 중구 도시관리과(☏2260 -1903) 및 토지관리과(☏2260-1497)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2260-190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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