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고시제2009-482호(2009.12.23)로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명례리,기룡리,장안리,오리일원의 명례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사항, 산업단지외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을『토지 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산업입지과)와 기장군(교통경제과)에 보관하고 일반인과 토지소유자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면은 게재를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