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고시 제2010 - 19호
강화군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주차장, 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강화군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주차장, 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강화군청 도시개발과(☎ 930-3808), 재무과(☎ 930-3272), 강화읍사무소(☎ 930-419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0. 3. 10.
강 화 군 수
1. 결정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주차장,도로)의 결정 사항
2. 위 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163번지 일원
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주차장, 도로) 결정(변경)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① |
공공
청사 |
강화
군청 |
강화읍 관청리
163번지일원 |
7,672 |
증)1,991 |
9,663 |
‘80.7.22 |
|
나.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
① |
공공
청사 |
◦ 공공청사 변경
- 면적:7,672㎡→9,663㎡
(증 1,991㎡) |
◦강화군청 건물이 노후 및 협소하여 역사문화도시에 부응하는 군청사 별관 신축에따른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용지를 넓히기 위함. |
다.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소로 |
2 |
19 |
8 |
집 산
도 로 |
158 |
중로
2-4호선
(관청리 165) |
소로
1-6호선
(관청리 178) |
일반
도로 |
|
88.8.9 |
|
|
변경 |
소로 |
2 |
19 |
8~10 |
집 산
도 로 |
158 |
중로
2-4호선
(관청리 165) |
소로
1-6호선
(관청리 178) |
일반
도로 |
|
|
보도폭원
2.0m |
라.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소로
2-19호선 |
소로
2-19호선 |
◦ 폭원 확장
B=8m →8~10m |
◦ 보도 확보를 위한 일부 도로폭원 확장 |
마.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조서
|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위 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 |
노외주차장 |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160번지 일원 |
- |
증)5,337 |
5,337 |
- |
|
바.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사유서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
- |
노외
주차장 |
◦위치 :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160번지 일원
◦면적 : 5,337㎡(신설) |
․강화군청사의 별관 증설을 위해 부설주차장이 철거 예정됨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함. |
사.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
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소로 |
2 |
16 |
8 |
국지 |
427 |
중로2-4
관청145 |
소로1-3
관청464 |
일반도로 |
- |
78.12.29 |
|
|
변경 |
소로 |
2 |
16 |
8 |
국지 |
370 |
관청163 |
소로1-3
관청464 |
일반도로 |
- |
78.12.29 |
|
4. 토지조서 : 게시생략(열람장소에 비치)
5. 지형도면 : 게시생략(열람장소에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