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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안양 삼성천마을 주거환경개선구역 변경지정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안양 삼성천마을 주거환경개선구역 변경지정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10-26호
담당기관 경기도 안양시
고시일 2010-03-09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삼성천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첨부파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변경지정 고시된 예술공원입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안양2동 삼성천마을 주거환경개선구역이 일부 포함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안양시청 도시정비과(☏ 389-2374)에 비치하여 주민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주거환경개선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조서 : 붙임 나. 관계도면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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