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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항만) 결정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관리계획(항만) 결정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0-91호
담당기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건설국 건설과
고시일 2010-03-10 문의처 749-4726
열람장소
첨부파일

고    시    문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0 - 91호

도시관리계획(항만) 결정(신설) 지형도면 고시

1.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항만)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신설)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시설계획과 888-3752) 및 해운대구청(건설과 749-4721)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연속지적도는 토지이용정보시스템 “http://lurisadmin.moct.go.kr"에서 열람가능)

                                           2010.  3.  10

부 산 광 역 시 장

□ 도시관리계획(항만) 결정(신설) 지형도면 고시조서

  ○ 항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145

항만

항만친수

․지원시설

해운대구 송정동 759-1번지

지선 전면 공유수면

 

2,727

2,727

 

    ▷세부시설 결정(신설)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세부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145

지원시설

해운대구 송정동 759-1번지

지선 전면 공유수면

 

2,622

2,622

 

 

신설

145

항만친수

시설

해운대구 송정동 759-1번지

지선 전면 공유수면

 

105

105

 

 

□ 도시관리계획(항만) 결정(신설)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비고

145

항만

항만 A=2,727㎡

해양레저용 기반시설 설치로 해양스포츠를 활성하고자 항만시설로 결정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제9조제2항의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 및 특구계획 변경”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239호, 2009.10.23)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3. 관계도면 : 게재 생략(위 비치장소 보관도면과 같음).  끝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749-47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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