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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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10-21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뉴타운개발국 건축과 | ||
| 고시일 | 2010-03-09 | 문의처 | 02-920-3114 대표전화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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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성북구고시 제2010 - 21호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2004. 6. 25 “201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예정 구역으로 지정되고, 2005. 11. 5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29-51호 일대에 대하여 원활한 재개발 추진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9일 성 북 구 청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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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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