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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천군 연천읍 상리 126-22번지 일원의 군관리계획(용도지구, 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따라 결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고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결정관계도서는 연천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