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34개 파일 더보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여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