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정보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10-21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뉴타운개발국 건축과
고시일 2010-03-09 문의처 02-920-3114 대표전화
열람장소
첨부파일

서울특별시성북구고시 제2010 - 21호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2004. 6. 25 “201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예정 구역으로 지정되고, 2005. 11. 5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29-51호 일대에 대하여 원활한 재개발 추진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9일


                            성 북 구 청 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920-3114 대표전화)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안내
이미지 설명
공공누리 로고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제출하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레이어닫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확인 표
고시번호
고시제목

시스템 이용안내

닫기

원인

처리방법

문의처

닫기
문의처검색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