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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고시 제2009-387호로 결정 고시된 영암 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및 전라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의거 영암군관리계획을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고시 등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