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정보

마포로4구역 제4-1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마포로4구역 제4-1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10-12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일 2010-03-05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10-12호

마포로4구역 제4-1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건설부고시 제345호(1979.9.21)로 최초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412호(1981.11.13)로 사업계획 결정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고시 제2861호(2008. 9. 11)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08-90호(2008.11.14)로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된 마포로4구역 제4-1지구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 변경(경미한 변경)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 내지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변경지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대문구 뉴타운사업과(☎330-1614)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 03. 0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청장

2010년 03월 05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안내
이미지 설명
공공누리 로고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제출하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레이어닫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확인 표
고시번호
고시제목

시스템 이용안내

닫기

원인

처리방법

문의처

닫기
문의처검색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