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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신당2-1 주거환경개선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신당2-1 주거환경개선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0-15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일 2010-03-05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신당제2-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0-15호

신당2-1 주거환경개선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1. 건설부고시 제1993-216호(1993. 3.18)로 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중구고시 제1995 -22호(1995. 5.16)로 정비계획 수립, 서울특별시중구고시 제1997-71호(1997.11.21), 같은 고시 제1999-78호(1999.11.23), 같은고시 제2000-63호(2000.11. 7), 같은고시 제2001-30호(2001. 5. 3), 같은고시제2001-86호(2001.11.30), 같은 고시 제2002-39호(2002. 6.26), 같은 고시 제2003-78호(2003.11.10), 같은 고시 제2004-94호(2004.12.23), 같은 고시 제2005-84호(2005.12.29), 같은 고시 제2006-81호(2006.12.21), 같은 고시 제2008-1호(2008. 1.10), 같은 고시 제2009-1호(2009. 1.9), 같은 고시 제2009-70호(2010. 1. 5)호로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신당2-1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5조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정비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5항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주거환경개선계획 변경결정 내용 및 지형도면을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10-12호(2010. 3. 3)로 고시한 바 있으나, 3. 고시내용에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대상인 편입토지 조서가 누락되어 다음과 편입토지 조서를 첨부하여 정정고시 합니다. 2010. 3. 5.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2010년 03월 05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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