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안산도시관리계획(유원지) 결정(변경) 및 지적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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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10-14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산시 | ||
| 고시일 | 2010-03-0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관리(도로)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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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산시 고시 제2009-90호(2009.11.19.)로 도시계획시설 선감유원지와 중로1-77호선의 도시관리계획(변경) 중복결정 및 선감유원지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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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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