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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67호
담당기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고시일 2010-03-08 문의처 032-440-4615
열람장소
첨부파일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67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과(☏ 440-4615) 및 강화군 도시개발과(☏ 930-3805), 강화군 문화예술과(☏ 930-3621)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 드립니다.


2010.  3.  8.

인 천 광 역 시 장


1. 용도지역 결정(변경) 내용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298,531,170

 

1,298,531,170

100.00%

 

도

시

지

역

주

거

지

역

소      계

106,405,795

 

106,405,795

8.19%

 

제1종전용주거지역

3,247,636

 

3,247,636

0.25%

 

제2종전용주거지역

1,187,157

 

1,187,157

0.09%

 

제1종일반주거지역

14,673,706

 

14,673,706

1.13%

 

제2종일반주거지역

45,731,405

 

45,731,405

3.52%

 

제3종일반주거지역

29,858,180

 

29,858,180

2.30%

 

준주거지역

11,707,711

 

11,707,711

0.90%

 

상

업

지

역

소      계

17,025,758

 

17,025,758

1.31%

 

중심상업지역

2,008,842

 

2,008,842

0.15%

 

일반상업지역

14,593,991

 

14,593,991

1.12%

 

근린상업지역

422,925

 

422,925

0.03%

 

유통상업지역

0

 

0

0.00%

 

공

업

지

역

소      계

47,659,054

 

47,659,054

3.67%

 

전용공업지역

1,194,558

 

1,194,558

0.09%

 

일반공업지역

26,226,322

 

26,226,322

2.02%

 

준공업지역

20,238,174

 

20,238,174

1.56%

 

녹

지

지

역

소      계

364,273,132

 

364,273,132

28.05%

 

보전녹지지역

79,542,864

 

79,542,864

6.13%

 

생산녹지지역

10,232,448

 

10,232,448

0.79%

 

자연녹지지역

274,497,820

 

274,497,820

21.14%

 

미     세      분

336,150

 

336,150

0.03%

 

관

리

지

역

소      계

314,060,564

증) 27,876

314,088,440

24.19%

 

보전관리지역

126,116,347

 

126,116,347

9.71%

 

생산관리지역

25,844,186

 

25,844,186

1.99%

 

계획관리지역

155,497,972

증) 48,982

155,546,954

11.98%

 

관 리 지 역

6,602,059

감) 21,106

6,580,953

0.51%

 

농   림   지   역

262,902,966

감) 27,876

262,875,090

20.24%

 

자연환경보전지역

52,000

 

52,000

0.004%

 

미     지     정

185,815,751

 

185,815,751

14.31%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 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하점면 부근리 52번지 일원

관리

지역

계획

관리

지역

21,106

100% 

이하

 ․ 2단계 문화시설로 편입되는 부지는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농업보호구역)으로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설치 불가하여

 ․ 용도지역을 변경 결정하고자 함

하점면 부근리 802번지 일원

농림

지역

27,876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문화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문화시설

변경

변경후

변경

-

문화시설

박물관

부근리 317번지 일원

89,073

증)48,982

138,055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7-116호

(2007.6.11)

 


■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문화시설

면적변경

 

면적 : 89,073㎡→138,055㎡

      (증48,982㎡)

 ․ 강화고인돌 문화단지의 단계별 개발계획에 의하여 2007년 6월 1단계인 강화역사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문화시설을 결정하였으며,

 ․ 금회 2단계인 강화공립자연사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기 결정된 문화시설을 확장 결정하고자 함.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 별첨(생략 :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서와 같음)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2-440-461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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