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67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과(☏ 440-4615) 및 강화군 도시개발과(☏ 930-3805), 강화군 문화예술과(☏ 930-3621)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 드립니다.
2010. 3. 8.
인 천 광 역 시 장
1. 용도지역 결정(변경) 내용
|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1,298,531,170 |
|
1,298,531,170 |
100.00% |
|
|
도
시
지
역 |
주
거
지
역 |
소 계 |
106,405,795 |
|
106,405,795 |
8.19% |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3,247,636 |
|
3,247,636 |
0.25% |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1,187,157 |
|
1,187,157 |
0.09%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4,673,706 |
|
14,673,706 |
1.13%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45,731,405 |
|
45,731,405 |
3.52%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29,858,180 |
|
29,858,180 |
2.30% |
|
|
준주거지역 |
11,707,711 |
|
11,707,711 |
0.90% |
|
|
상
업
지
역 |
소 계 |
17,025,758 |
|
17,025,758 |
1.31% |
|
|
중심상업지역 |
2,008,842 |
|
2,008,842 |
0.15% |
|
|
일반상업지역 |
14,593,991 |
|
14,593,991 |
1.12% |
|
|
근린상업지역 |
422,925 |
|
422,925 |
0.03% |
|
|
유통상업지역 |
0 |
|
0 |
0.00% |
|
|
공
업
지
역 |
소 계 |
47,659,054 |
|
47,659,054 |
3.67% |
|
|
전용공업지역 |
1,194,558 |
|
1,194,558 |
0.09% |
|
|
일반공업지역 |
26,226,322 |
|
26,226,322 |
2.02% |
|
|
준공업지역 |
20,238,174 |
|
20,238,174 |
1.56% |
|
|
녹
지
지
역 |
소 계 |
364,273,132 |
|
364,273,132 |
28.05% |
|
|
보전녹지지역 |
79,542,864 |
|
79,542,864 |
6.13% |
|
|
생산녹지지역 |
10,232,448 |
|
10,232,448 |
0.79% |
|
|
자연녹지지역 |
274,497,820 |
|
274,497,820 |
21.14% |
|
|
미 세 분 |
336,150 |
|
336,150 |
0.03% |
|
|
관
리
지
역 |
소 계 |
314,060,564 |
증) 27,876 |
314,088,440 |
24.19% |
|
|
보전관리지역 |
126,116,347 |
|
126,116,347 |
9.71% |
|
|
생산관리지역 |
25,844,186 |
|
25,844,186 |
1.99% |
|
|
계획관리지역 |
155,497,972 |
증) 48,982 |
155,546,954 |
11.98% |
|
|
관 리 지 역 |
6,602,059 |
감) 21,106 |
6,580,953 |
0.51% |
|
|
농 림 지 역 |
262,902,966 |
감) 27,876 |
262,875,090 |
20.24% |
|
|
자연환경보전지역 |
52,000 |
|
52,000 |
0.004% |
|
|
미 지 정 |
185,815,751 |
|
185,815,751 |
14.31% |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
도면
표시
번호 |
위 치 |
용 도 지 역 |
면 적
(㎡) |
용적률
(%) |
결정(변경)사유 |
|
기 정 |
변 경 |
|
- |
하점면 부근리 52번지 일원 |
관리
지역 |
계획
관리
지역 |
21,106 |
100%
이하 |
․ 2단계 문화시설로 편입되는 부지는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농업보호구역)으로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설치 불가하여
․ 용도지역을 변경 결정하고자 함 |
|
하점면 부근리 802번지 일원 |
농림
지역 |
27,876 |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문화시설 결정(변경)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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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문화시설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 |
문화시설 |
박물관 |
부근리 317번지 일원 |
89,073 |
증)48,982 |
138,055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7-116호
(2007.6.11) |
|
■ 변경사유서
|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
문화시설 |
면적변경
면적 : 89,073㎡→138,055㎡
(증48,982㎡) |
․ 강화고인돌 문화단지의 단계별 개발계획에 의하여 2007년 6월 1단계인 강화역사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문화시설을 결정하였으며,
․ 금회 2단계인 강화공립자연사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기 결정된 문화시설을 확장 결정하고자 함. |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 별첨(생략 :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서와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