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완주군계획시설(수도공급시설)결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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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완주군 고시 제2010-35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완주군 | ||
| 고시일 | 2010-03-0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상관배수지 도시계획시설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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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완주 군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상관배수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계획시설을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완주군청 지역개발과, 상하수도사업소 및 상관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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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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