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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설천면 소천리, 청량리 일원의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 등)결정(변경) 지형도면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