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성시 양성면 노곡리 91-3번지 일원에 지정된 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구역(마에스트로CC)내 등록전환에 따른 세부시설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등)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안성시 도시과(T.678-208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