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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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10-7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강동구 | ||
| 고시일 | 2010-03-0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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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10-7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718호(‘84.11.30)호로 결정된 둔촌동 29-9~둔촌동599 외 1개소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2010년 03월 04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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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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