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고성군계획시설(체육시설:고성월평골프클럽)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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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고성군 고시 제2010-16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고성군 | ||
| 고시일 | 2010-03-0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고성 군계획시설(고성월평골프클럽)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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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남 고성군 고성읍 월평리 산48번지 일원에 경상남도 고시 제2008-393호(2008.08.14.)로 최초결정된 고성군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의 사업구역 경계 변경으로 인한 면적증가 사항애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성군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 변경결정 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고성군청(도시개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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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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