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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동부)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및지구단위계획결정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평택(동부)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및지구단위계획결정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10-36호
담당기관 경기도 평택시
고시일 2010-03-04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지산지구 지구단위계획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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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평택시고시제2007-164호(2007.10.22)로 주택건설사업승인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되고 평택시고시제2009-194호(2009.08.14)로 변경 결정된 평택[동부] 지산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5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3,4항의 각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1항1호의 규정에 의거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3항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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