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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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77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10-03-04 | 문의처 | (☎710- 3385)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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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0-77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 - 247호(2008. 7. 24.)로 결정된 용산구 한남동 727 - 56 일대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0조, 「같은법 시행령」 제 25조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 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을 결정(변경)ㆍ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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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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