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신당2-1 주거환경개선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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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0-12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중구 | ||
| 고시일 | 2010-03-0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신당제2-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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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0-12호 신당2-1 주거환경개선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건설부고시 제1993-216호(1993. 3.18)로 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중구고시 제1995 -22호(1995. 5.16)로 정비계획 수립, 서울특별시중구고시 제1997-71호(1997.11.21), 같은 고시 제1999-78호(1999.11.23), 같은고시 제2000-63호(2000.11. 7), 같은고시 제2001-30호(2001. 5. 3), 같은고시제2001-86호(2001.11.30), 같은 고시 제2002-39호(2002. 6.26), 같은 고시 제2003-78호(2003.11.10), 같은 고시 제2004-94호(2004.12.23), 같은 고시 제2005-84호(2005.12.29), 같은 고시 제2006-81호(2006.12.21), 같은 고시 제2008-1호(2008. 1.10), 같은 고시 제2009-1호(2009. 1.9), 같은 고시 제2009-70호(2010. 1. 5)호로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신당2-1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5조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정비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수립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 3. 아울러 위 주거환경개선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 3. 3. 서울특별시 중구청장2010년 03월 03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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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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