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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 취소와 도시계획시설(시장)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 취소와 도시계획시설(시장)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70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균형발전추진본부 뉴타운사업3담당관
고시일 2010-03-04 문의처 02-2171-2675
열람장소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70호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 취소와 도시계획시설(시장)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중소기업청공고 제1997-178호(1997.9.22)로 시장재건축사업시행구역 선정, 중소기업청공고 제2002-149호(2002.12.23)로 사업시행구역 변경된 동진시장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정변경 등의 사유로 사업추진계획 승인 취소 요청이 있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승인을 취소하고 같은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위 취소결정에 따라 구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제14조 및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 211호(2003.7.14)로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시장) 변경(폐지)결정 및 용도지역 변경결정 고시」는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시장) 결정사항을 고시하며,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2171-267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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