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0 - 78호
도시관리계획(한양대학교 주변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성동구 행당동 19 일대 한양대학교 주변지역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에 대하여 2009년 제4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및 도시관리계획안 재열람을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4일
서울특별시장
□ 결정취지
○ 한양대학교 주변지역의 바람직한 대학문화 환경조성과 기성시가지 정비를 통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을 결정하고자 함.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구 분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
신설 |
한양대학교 주변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19번지 일대 |
87,070 |
|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
구 역 명 |
위 치 |
면적(㎡) |
결 정 사 유 |
|
한양대학교 주변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19번지 일대 |
87,070 |
한양대학교 주변지역의 바람직한 대학문화 환경조성 및 기성 시가지 정비를 통한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 신설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사항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변경사항 없음)
|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비 고 |
|
계 |
87,070 |
100.0 |
- |
|
주거
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7층 이하 |
22,821 |
26.2 |
- |
|
12층 이하 |
57,608 |
66.2 |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6,641 |
7.6 |
- |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1) 중심지미관지구 결정조서 (변경사항 없음)
|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지구명 |
지구의세분 |
위 치 |
면적
(㎡) |
연장
(m) |
폭원
(m)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정 |
① |
왕십리길 |
중심지
미관지구 |
왕십리로타리
~광진교 |
202,500
(3,101) |
6,750
(189) |
양측
15 |
서고164
82.04.22 |
|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 로
■ 도로 결정(변경)조서
|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중로 |
2류 |
6 |
15
(20) |
집산
도로 |
650
(343) |
탑동
공원
(행당동1-123) |
안국동광장
(행당광장) |
일반
도로 |
- |
내고23
‘52.03.25 |
한양대길 |
|
기정 |
소로 |
3류 |
4 |
6 |
국지
도로 |
215 |
행당동
168-74 |
행당동
1 |
일반
도로 |
- |
서고324
‘76.11.30 |
|
|
기정 |
소로 |
3류 |
5 |
6 |
국지
도로 |
265 |
마장동
404-1 |
마장동
166-1 |
일반
도로 |
- |
서고324
‘76.11.30 |
|
|
기정 |
소로 |
3류 |
6 |
6 |
국지
도로 |
110 |
행당동
166-1 |
행당동
3-1 |
일반
도로 |
- |
서고324
‘76.11.30 |
|
|
기정 |
소로 |
3류 |
7 |
6 |
국지
도로 |
410 |
마장동
334-2 |
마장동
6-2 |
일반
도로 |
- |
서고324
‘76.11.30 |
|
|
기정 |
소로 |
3류 |
8 |
6 |
국지
도로 |
170 |
행당동
166-21 |
행당동
4-1 |
일반
도로 |
- |
서고324
‘76.11.30 |
진솔길 |
|
변경 |
소로 |
3류 |
8 |
6 |
특수
도로 |
170 |
행당동
166-21 |
행당동
4-1 |
보행자
전용도로 |
- |
- |
진솔길 |
|
기정 |
소로 |
3류 |
9 |
6 |
국지
도로 |
120 |
행당동
165 |
행당동
164-3 |
일반
도로 |
- |
서고324
‘76.11.30 |
|
|
기정 |
소로 |
3류 |
10 |
6 |
국지
도로 |
155 |
행당동
17-26 |
행당동
6-2 |
일반
도로 |
- |
서고324
‘76.11.30 |
|
|
기정 |
소로 |
3류 |
11 |
6 |
국지
도로 |
191 |
행당동
19-46 |
행당동
158-91 |
일반
도로 |
- |
성동구고
‘08.7.31 |
|
|
기정 |
소로 |
3류 |
12 |
6 |
국지
도로 |
70 |
행당동
19-5 |
행당동
21-5 |
일반
도로 |
- |
서고324
‘76.11.30 |
|
|
기정 |
소로 |
3류 |
13 |
8 |
국지
도로 |
780 |
왕십리역
북단 |
행당동
19-24 |
일반
도로 |
- |
서고324
‘76.11.30 |
|
2) 철 도
■ 철도 결정조서 (변경사항 없음)
|
구 분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세분 |
위 치 |
연장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점 |
종점 |
주요경과지 |
|
기 정 |
① |
철도 |
도시고속철도
(지하철순환선) |
서소문동 |
- |
시청 |
48.8㎞ |
- |
건고203호
(‘75.12.20) |
·지하철 2호선
·정차장은 제외
·한강도강구간은 지하로 한다 |
|
기 정 |
② |
철도 |
도시철도
(본선) |
왕십리역구내 |
강남구 일원동 700-6일원 |
- |
11.1㎞ |
191,733㎡ |
서고
1995-31호
(‘95.2.11) |
·분당선 |
|
기 정 |
③ |
철도 |
도시철도
(본선) |
용산역 |
성북역 |
- |
18.2㎞ |
- |
서고 174호
('82.4.29) |
·경원선
(중앙선) |
나. 공간시설
1) 광 장
■ 광장 결정 조서 (변경사항 없음)
|
구 분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세분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기 정 |
① |
광 장 |
교통광장 |
행당동 20-7일대 |
16,025
(15,287) |
- |
16,025
(15,287) |
건고395
(‘72.09.01) |
행당광장 → 한양광장
으로 명칭 변경 |
다. 유통 및 공급시설
1) 시 장
■ 시장 결정조서 (변경사항 없음)
|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기정 |
① |
시 장 |
기타시장시설 |
행당동 19-9 부근 |
3,263 |
- |
3,263 |
서고28
(‘75.02.10) |
한양시장
제2종
일반주거지역
(12층이하)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사항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가. 가구 결정조서
|
도면
번호 |
가 구 번 호 |
면적(㎡) |
계 획 내 용 |
비 고 |
|
- |
A1 |
519 |
・ 획지계획(선택적 공동개발) |
- |
|
- |
B1 |
466 |
・ 획지계획(선택적 공동개발) |
- |
|
- |
C1 |
1,184 |
・ 획지계획(선택적 공동개발) |
- |
|
- |
C2 |
773 |
・ 획지계획(선택적 공동개발) |
- |
|
- |
C3 |
1,334 |
・ 획지계획(선택적 공동개발) |
- |
|
- |
C4 |
668 |
・ 획지계획(선택적 공동개발) |
- |
|
- |
C5 |
1,488 |
・ 획지계획(선택적 공동개발) |
- |
|
- |
C6 |
1,476 |
・ 획지계획(선택적 공동개발) |
- |
|
- |
C7 |
1,359 |
・ 획지계획(선택적 공동개발) |
- |
|
- |
D1 |
240 |
・ 획지계획(선택적 공동개발) |
- |
|
- |
E1 |
756 |
・ 획지계획(선택적 공동개발) |
- |
|
- |
F1 |
995 |
・ 획지계획(선택적 공동개발) |
- |
|
- |
F2 |
1,022 |
・ 획지계획(선택적 공동개발) |
- |
|
- |
F3 |
875 |
・ 획지계획(선택적 공동개발) |
- |
|
- |
F4 |
744 |
・ 획지계획(선택적 공동개발) |
- |
|
- |
F5 |
1,090 |
・ 획지계획(선택적 공동개발) |
- |
|
- |
F6 |
2,445 |
・ 획지계획(선택적 공동개발) |
- |
|
- |
F7 |
3,181 |
・ 획지계획(선택적 공동개발) |
- |
|
- |
F8 |
512* |
・ 획지계획(선택적 공동개발) |
- |
*cad구적임
나. 획지 결정조서
1) 획지계획 및 공동개발
|
도면
번호 |
가구번호 |
면적(㎡) |
획 지 |
비 고 |
|
위 치 |
면적(㎡) |
|
- |
A1 |
519 |
행당동 1-100 |
169 |
∙선택적 공동개발 : 1-100,1-120,1-121 |
|
|
|
행당동 1-120 |
165 |
|
|
|
행당동 1-121 |
185 |
|
- |
B1 |
466 |
행당동 1-8 |
228 |
∙선택적 공동개발 : 1-8, 1-9, 1-139 |
|
|
|
행당동 1-9 |
235 |
|
|
|
행당동 1-139 |
3 |
|
- |
C1 |
1,184 |
행당동 1-38 |
205 |
∙선택적 공동개발 : 1-38, 1-109, 1-110, 1-112, 1-76 |
|
|
|
행당동 1-109 |
202 |
|
|
|
행당동 1-110 |
202 |
|
|
|
행당동 1-111 |
202 |
|
|
|
행당동 1-112 |
188 |
|
|
|
행당동 1-76 |
185 |
|
- |
C2 |
773 |
행당동 1-10 |
660 |
∙선택적 공동개발 : 1-10, 1-139, 1-148 |
|
|
|
행당동 1-139 |
3 |
|
|
|
행당동 1-148 |
110 |
|
- |
C3 |
1,334 |
행당동 1-19 |
165 |
∙선택적 공동개발 :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
|
|
|
행당동 1-20 |
165 |
|
|
|
행당동 1-21 |
165 |
|
|
|
행당동 1-22 |
175 |
|
|
|
행당동 1-23 |
169 |
|
|
|
행당동 1-24 |
165 |
|
|
|
행당동 1-25 |
165 |
|
|
|
행당동 1-26 |
165 |
|
- |
C4 |
668 |
행당동 1-34 |
169 |
∙선택적 공동개발 : 1-34, 1-35, 1-36, 1-37 |
|
|
|
행당동 1-35 |
165 |
|
|
|
행당동 1-36 |
165 |
|
|
|
행당동 1-37 |
169 |
|
- |
C5 |
1,488 |
행당동 1-41 |
185 |
∙선택적 공동개발 : 1-41, 1-43, 1-44, 1-45, 1-53, 1-54, 1-55, 1-56 |
|
|
|
행당동 1-43 |
182 |
|
|
|
행당동 1-44 |
182 |
|
|
|
행당동 1-45 |
198 |
|
|
|
행당동 1-53 |
192 |
|
|
|
행당동 1-54 |
182 |
|
|
|
행당동 1-55 |
182 |
|
|
|
행당동 1-56 |
185 |
|
- |
C6 |
1,476 |
행당동 1-60 |
185 |
∙선택적 공동개발 : 1-60, 1-61, 1-62, 1-63, 1-71, 1-72, 1-73, 1-74 |
|
|
|
행당동 1-61 |
182 |
|
|
|
행당동 1-62 |
182 |
|
|
|
행당동 1-63 |
192 |
|
|
|
행당동 1-71 |
192 |
|
|
|
행당동 1-72 |
179 |
|
|
|
행당동 1-73 |
179 |
|
|
|
행당동 1-74 |
185 |
|
도면
번호 |
가구번호 |
면적(㎡) |
획 지 |
비 고 |
|
위 치 |
면적(㎡) |
|
- |
C7 |
1,359 |
행당동 1-79 |
182 |
∙선택적 공동개발 : 1-79, 1-80, 1-81, 1-82, 1-90, 1-91, 1-92 |
|
|
|
행당동 1-80 |
182 |
|
|
|
행당동 1-81 |
182 |
|
|
|
행당동 1-82 |
185 |
|
|
|
행당동 1-90 |
185 |
|
|
|
행당동 1-91 |
185 |
|
|
|
행당동 1-92 |
258 |
|
- |
D1 |
240 |
행당동 1-13 |
51 |
∙선택적 공동개발 : 1-13, 168-78, 168-157 |
|
|
|
행당동 168-78 |
93 |
|
|
|
행당동 168-157 |
96 |
|
- |
E1 |
756 |
행당동 19-43 |
188 |
∙선택적 공동개발 : 19-43, 19-84, 19-85, 19-111 |
|
|
|
행당동 19-84 |
172 |
|
|
|
행당동 19-85 |
175 |
|
|
|
행당동 19-111 |
221 |
|
- |
F1 |
995 |
행당동 4-11 |
165 |
∙선택적 공동개발 : 4-11, 4-12, 4-13, 4-14, 4-15 |
|
|
|
행당동 4-12 |
321 |
|
|
|
행당동 4-13 |
179 |
|
|
|
행당동 4-14 |
165 |
|
|
|
행당동 4-15 |
165 |
|
- |
F2 |
1,022 |
행당동 4-17 |
169 |
∙선택적 공동개발 : 4-17, 4-18, 4-19, 4-20, 4-21, 4-22 |
|
|
|
행당동 4-18 |
165 |
|
|
|
행당동 4-19 |
172 |
|
|
|
행당동 4-20 |
172 |
|
|
|
행당동 4-21 |
165 |
|
|
|
행당동 4-22 |
179 |
|
- |
F3 |
875 |
행당동 4-24 |
165 |
∙선택적 공동개발 : 4-24, 4-25, 4-26, 4-27, 4-28 |
|
|
|
행당동 4-25 |
165 |
|
|
|
행당동 4-26 |
165 |
|
|
|
행당동 4-27 |
205 |
|
|
|
행당동 4-28 |
175 |
|
- |
F4 |
744 |
행당동 19-34 |
172 |
∙선택적 공동개발 : 19-34, 19-62, 19-63, 19-64 |
|
|
|
행당동 19-62 |
218 |
|
|
|
행당동 19-63 |
172 |
|
|
|
행당동 19-64 |
182 |
|
- |
F5 |
1,090 |
행당동 19-37 |
165 |
∙선택적 공동개발 : 19-37, 19-55, 19-56, 19-57, 19-58, 19-59 |
|
|
|
행당동 19-55 |
165 |
|
|
|
행당동 19-56 |
165 |
|
|
|
행당동 19-57 |
205 |
|
|
|
행당동 19-58 |
205 |
|
|
|
행당동 19-59 |
185 |
|
도면
번호 |
가구번호 |
면적(㎡) |
획 지 |
비 고 |
|
위 치 |
면적(㎡) |
|
- |
F6 |
2,445 |
행당동 19-17 |
93 |
∙선택적 공동개발 : 19-17, 19-18, 19-19, 19-20, 19-21, 19-22, 19-36, 19-65, 19-66, 19-67,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
|
|
|
행당동 19-18 |
83 |
|
|
|
행당동 19-19 |
83 |
|
|
|
행당동 19-20 |
83 |
|
|
|
행당동 19-21 |
93 |
|
|
|
행당동 19-22 |
186 |
|
|
|
행당동 19-36 |
179 |
|
|
|
행당동 19-65 |
165 |
|
|
|
행당동 19-66 |
192 |
|
|
|
행당동 19-67 |
215 |
|
|
|
행당동 19-77 |
192 |
|
|
|
행당동 19-78 |
192 |
|
|
|
행당동 19-79 |
192 |
|
|
|
행당동 19-80 |
192 |
|
|
|
행당동 19-81 |
172 |
|
|
|
행당동 19-82 |
133 |
|
- |
F7 |
3,181 |
행당동 19-7 |
394 |
∙선택적 공동개발 : 19-7, 19-10, 19-13, 19-15, 19-60, 19-61, 19-69, 19-70, 19-76, 19-88, 19-89, 19-90, 19-91, 19-92, 159-12, 159-14, 159-2 |
|
|
|
행당동 19-10 |
334 |
|
|
|
행당동 19-13 |
162 |
|
|
|
행당동 19-15 |
79 |
|
|
|
행당동 19-60 |
172 |
|
|
|
행당동 19-61 |
165 |
|
|
|
행당동 19-69 |
235 |
|
|
|
행당동 19-70 |
169 |
|
|
|
행당동 19-76 |
231 |
|
|
|
행당동 19-88 |
214 |
|
|
|
행당동 19-89 |
212 |
|
|
|
행당동 19-90 |
194 |
|
|
|
행당동 19-91 |
182 |
|
|
|
행당동 19-92 |
182 |
|
|
|
행당동 159-12 |
45 |
|
|
|
행당동 159-14 |
1 |
|
|
|
행당동 159-2 |
210 |
|
- |
F8 |
512* |
행당동 158-16 |
102 |
∙선택적 공동개발 : 158-16, 158-17, 158-89, 159-3, 159-6, 159-9 |
|
|
|
행당동 158-17 |
148 |
|
|
|
행당동 158-89 |
53* |
|
|
|
행당동 159-3 |
37 |
|
|
|
행당동 159-6 |
122 |
|
|
|
행당동 159-9 |
50 |
|
합 계 |
21,127 |
|
|
|
*cad구적임
2.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 결정조서
1) 지정용도
|
도면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
특별계획구역 7, 특별계획구역 8,
특별계획구역 9, 특별계획구역 10, 특별계획구역 11, 특별계획구역 12, 특별계획구역 13, 특별계획구역 14, 특별계획구역 15, 특별계획구역 16,
특별계획구역 17, D1 |
지정
용도 |
가 |
1층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패션관련 소매점
∙판매시설 중 패션관련 상점 |
2) 권장용도
|
도면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
특별계획구역 1, 특별계획구역 2, 한양시장 특별계획구역 |
권장
용도 |
1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중 병원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연구소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별표1의 문화시설
∙업무시설 |
|
특별계획구역 3, 특별계획구역 4, 특별계획구역 5, 특별계획구역 6,
A1, E1 |
2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서점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중 사무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및 전시장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별표1의 문화시설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
|
특별계획구역 7, 특별계획구역 8, 특별계획구역 9, 특별계획구역 10, 특별계획구역 11, 특별계획구역 12, 특별계획구역 13, 특별계획구역 14, 특별계획구역 15, 특별계획구역 16, 특별계획구역 17, D1 |
3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패션관련 소매점
∙판매시설 중 패션관련 상점 |
|
B1, C, F |
4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점 |
3) 불허용도
|
도면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
특별계획구역 1, 특별계획구역 2,
특별계획구역 3, 특별계획구역 4, 특별계획구역 5, 특별계획구역 6, 특별계획구역 7, 특별계획구역 8, 특별계획구역 9, 특별계획구역 10, 특별계획구역 11, 특별계획구역 12, 특별계획구역 13, 특별계획구역 14, 특별계획구역 15, 특별계획구역 16, 특별계획구역 17,
한양시장 특별계획구역 |
불허
용도 |
ⓐ |
∙공동주택(주거복합제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수리점, 게임제공업소, 장의사, 안마시술소, 안마원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요양소, 장례식장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위락시설 |
|
- |
A1, D1, E1 |
불허
용도 |
ⓑ |
∙공동주택(주거복합제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수리점, 게임제공업소, 장의사, 안마시술소, 안마원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요양소, 장례식장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
|
- |
B1, C, F |
불허
용도 |
ⓒ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수리점, 게임제공업소, 장의사, 안마시술소, 안마원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요양소, 장례식장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
나. 건축물의 밀도 결정조서
1) 건축물의 건폐율
|
도면
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 |
특별계획구역 1, 특별계획구역 2
한양시장 특별계획구역, A1, C, D1, F |
건폐율 |
60이하 |
|
- |
특별계획구역 3, 특별계획구역 4, 특별계획구역 5, 특별계획구역 6,
특별계획구역 7, 특별계획구역 8, 특별계획구역 9, 특별계획구역 10, 특별계획구역 11, 특별계획구역 12, 특별계획구역 13, 특별계획구역 14, 특별계획구역 15, 특별계획구역 16,
특별계획구역 17 |
50이하
(분전반 지하매립시 개당 3% (최대 10%) 이내에서 완화) |
|
B1, E1 |
50이하 |
2) 건축물의 용적률
|
도면
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기준용적률 |
허용용적률 |
상한용적률 |
|
- |
특별계획구역 1, 특별계획구역 2,
한양시장 특별계획구역 |
용적률 |
200이하
<180(230*)이하> |
330이하
<200(250*)이하> |
공공시설을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을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에 따른 산정식 적용
(서울시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제7조) |
|
- |
특별계획구역 3, 특별계획구역 4, 특별계획구역 5, 특별계획구역 6, 특별계획구역 7, 특별계획구역 8, 특별계획구역 9, 특별계획구역 10, 특별계획구역 11, 특별계획구역 12, 특별계획구역 13, 특별계획구역 14, 특별계획구역 15, 특별계획구역 16, 특별계획구역 17, E1 |
200이하
<180이하> |
330이하
<200이하> |
|
|
B1 |
230이하 |
250이하 |
|
- |
A1, C, D1, F |
180이하 |
200이하 |
※용도지역 변경(제2종(12층)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시 용적률 적용체계임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의 합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 (1+1.3×가중치×α) 이내 (단, 특별계획구역은 400%를 초과할 수 없음)
※가중치 =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제공부지의 용적률(2개 이상의 용도지역인 경우에는 면적대비 가중평균한 용적률) 비율
※ α : 공공시설을 제공(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 등의 공지로 기부채납하는 경우)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을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 < > 는 기부채납(15(10)%이상) 및 지구단위계획 지침 중 획지, 지정(권장)용도, 공지 미준수시 적용용적률 및 높이임
※ ( *)는 당초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사항임
※ E1은 향후 한양시장과 통합개발 시 적용
(통합개발 : 기준용적률 200%이하 허용용적률 330%이하, 개별개발 : 기준용적률 180%이하 허용용적률 200%이하)
■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및 완화내용
|
완 화 항 목 |
완 화 내 용 |
비 고 |
|
획지 |
획지간
공동개발 |
획지선
준수시 |
기준용적률×0.4 |
∙특별계획구역 |
|
획지간
공동개발
(선택) |
준수시 |
기준용적률×0.1 |
∙2필지 : a=0.15
∙3필지 이상 : a=0.2 |
|
건축물
용도 |
지정용도 |
해당층 |
기준용적률×(지정용도면적
÷해당층바닥면적)×0.1 |
∙해당층 바닥면적의 50%이상과 대지면적의 25%이상 중 큰값이상 확보시 인정 |
|
권장용도 |
전층
권장 |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
÷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0.25 |
∙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의 20%이상 수용시 인정 |
|
대지내
공지 |
공공공지 |
위치
준수 |
기준용적률×0.02 |
- |
|
조성
형태 및 규모 준수시 |
기준용적률×
[(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a |
∙피로티구조 : a=0.3
∙개방형구조 : a=0.4 |
|
건축한계선벽면지정선 |
전면
공지 |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0.5 |
∙건축선 준수에 의한 후퇴부분의 면적으로 산정
∙미관지구내 제공의무면적 제외 |
|
대지내
통로 |
보행통로 |
공공보행통로 |
기준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a |
∙피로티구조 : a=0.4
∙개방형구조 : a=0.8
∙지정 외에 추가로 조성시는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
완 화 항 목 |
완 화 내 용 |
비 고 |
|
건축물
형태 및
외관 |
옥외광고물 |
준수시 |
기준용적률×0.02 |
- |
|
야간경관조명 |
준수시 |
기준용적률×0.02 |
- |
|
탑상형 |
건축시 |
기준용적률×0.02 |
∙고층부탑상형 포함 |
|
환경
친화적
건축물 |
자연지반보존 |
보존시 |
기준용적률×(보존면적÷대지면적)×0.1 |
∙200㎡이상 대지 : 대지내 조경의무면적을 제외한 비건폐면적의 30%이상 자연지반보존시
∙200㎡이하 대지 : 비건폐면적의 30%이상 보존시 |
|
옥상녹화 |
준수시 |
기준용적률
×[녹화면적÷대지면적]×0.1 |
∙녹화면적은 대지면적의 20%까지만 허용
∙법정 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
|
녹색주차장
투수성포장 |
설치시 |
기준용적률×(설치면적÷대지면적) |
|
|
중수도시설 |
설치시 |
기준용적률×0.02 |
|
|
빗물이용시설 |
설치시 |
기준용적률×0.02 |
∙서울특별시빗물저수조설치지침(2004.12)에 적합할 경우 적용 |
|
신․재생
에너지시설 |
도입시 |
기준용적률×0.03 |
∙총 건축공사비의 1%이상 신․재생에너지 시설비에 투자할 경우 또는 계획 총 에너지사용량의 1%이상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할 경우 |
|
기타 |
분전반 |
지중화공사착공이후 |
분전반 설치 1개당 10% |
- |
※ 획지에 관한 인센티브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며 그 중 가장 높은 인센티브만 적용함
※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시 건축선 후퇴부분에 조성한 대지내공지 및 공공보행통로의 인센티브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며 그 중 가장 높은 인센티브만 적용함
※ 대지내 공지 중 미관지구에 접하는 획지의 경우 건축한계선 3m는 인센티브를 적용하지 아니함
※ 녹색주차장 및 투수성 포장 설치로 부여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는 10%를 초과할 수 없음
※ “준주거지역”의 경우 획지(특별계획구역), 건축물 용도(지정/권장), 대지내 공지(기부채납 15(10)%, 공공공지 위치지정, 건축한계선/벽면지정선) 3개 항목에 대한 지침 모두를 수용시만 3개 항목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여되며, 3개 항목 중 일부 항목만 수용시 항목 개개에 대한 인센티브는 부여하지 않음
※ 분전반 수용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는 기타 인센티브(건폐율 및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감면)와 중복적용하지 않음. 단, 2개 이상 설치시 분전반별 완화내용을 다르게 선택할 수 있음
(예. 1대 : 용적률 완화 10%, 1대 : 건폐율 완화 3%)
※ 위 항목과 동일한 항목으로 다른 법률에 의한 용적률 완화 규정이 있을시 중복적용하지 않으며 본 인센티브 항목을 우선 적용한다.
■ 기타 인센티브 항목 및 완화내용
|
완 화 항 목 |
완 화 내 용 |
비 고 |
|
건폐율 |
한양대길변
진솔길변
건축물 |
지중화공사 착공이후 수용시
: 분전반 1개당 3% |
∙최대 10%를 초과할 수 없음 |
|
부설
주차장 |
한양대길변
진솔길변
건축물 |
분전반 1대당
부설주차장 1대 설치비용 전액감액 |
∙성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제20조)
- 현행규정 : 설치비용 1/2감액
- 전액감액 : 조례개정후 적용가능 |
|
진솔길변
건축물 |
보행자전용도로 조성에 따라 발생한 맹지에 한하여 주차장 설치기준 100% 완화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46조 제6항 |
※ 분전반에 관한 완화량(건폐율 완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감면) 적용시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함. 단, 2대이상 설치시 분전반별 완화내용을 다르게 선택할 수 있음
※ 건폐율 완화 적용시 서울시도시계획조례 제54조에 의한 용도지역별 건폐율을 초과하여 적용할 수 없음
3) 건축물의 높이
|
도면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
A1, B1, C, D1, F |
최고높이 |
20m 이하 |
|
- |
특별계획구역 3, 특별계획구역 5, 특별계획구역 8, 특별계획구역 9, 특별계획구역 10, 특별계획구역 11, 특별계획구역 12, 특별계획구역 13, 특별계획구역 14, 특별계획구역 15 |
35m 이하 < 20m 이하 > |
|
- |
특별계획구역 4, 특별계획구역 6, 특별계획구역 7, 특별계획구역 16, 특별계획구역 17 |
45m 이하 < 20m 이하 > |
|
- |
특별계획구역 1, 특별계획구역 2, 한양시장 특별계획구역, E1 |
70m 이하 < 20m 이하 > |
다.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조서
1) 건축물의 배치계획
|
∙간선가로변(한양대길, 왕십리길)에서의 건축선후퇴를 통한 시각적 개방감 확보 및 보행자 통행로 확보
∙진솔길변 벽면지정선 지정을 통한 도로확폭 및 정연한 가로경관조성으로 보행자전용도로의 기능 강화
∙건축한계선에 의한 이면도로의 보도 및 차도확보를 통하여 이면도로의 기능 및 효율성 증진 |
■ 건축한계선
|
도면번호 |
위 치 |
계획내용 |
비 고 |
|
- |
특별계획구역
1, 2, 3, 4, 5, 12, 13, 14, 15, 16, 17 |
건축한계선 1m |
- |
|
- |
C3 |
건축한계선 2m |
- |
|
- |
A1 |
건축한계선 3m |
- |
|
- |
특별계획구역
6, 9, 11, 한양시장 |
건축한계선 1, 2m |
- |
|
- |
특별계획구역 7, 8, 10, E1 |
건축한계선 1, 3m |
- |
|
- |
F7 |
건축한계선 1.5m |
|
■ 벽면지정선
|
도면번호 |
위 치 |
계획내용 |
비 고 |
|
- |
특별계획구역7~16 |
벽면지정선 1m |
2층 이하 |
2)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
∙간선가로변 건축물의 경관수준향상과 장소성 부여를 위한 기준 설정
∙주요 간선가로의 저층부 입면계획으로 가로변 연속성 및 활성화 유도
∙야간조명 설치계획으로 야간의 경관향상 및 야간 보행활동 활성화 유도
∙옥외광고물, 보행장애물, 실외설치 설비기기의 정비로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도시미관 증진 |
|
구 분 |
위 치 |
계획내용 |
비 고 |
|
건축물
형태 |
탑상형 |
한양대길 |
- 탑상형 및 고층부 탑상형 권장 |
- |
|
저층부
형태 |
한양대길
한양대길, 진솔길
전구역
전구역
한양대길, 진솔길
|
- 쇼윈도 설치 권장
- 투시벽 및 투시형 셔터 설치
- 1층 개구부의 높이는 인접건물과 일치
- 1층 바닥높이는 보행자 접근에 불편함이 없도록 계획 |
- |
|
외부형태 |
전구역 |
- 사선절제형 건축형태 금지
- 계단형 건축형태 금지 |
- |
|
건축물
외관 |
외관 |
한양대길 |
- 개구부 없는 벽면의 도로변 노출 금지 |
- |
|
재료/색채 |
전구역 |
- 반사유리 등의 반사성 재료 사용 금지
- 외벽면 전체의 페인트 마감 금지 |
- |
|
측면이격 |
전구역 |
- 통로 미사용 측면공지는 조경 및 담장, 문 등으로 차폐 |
- |
|
야간조명 |
한양대길 |
- 건축시 상향식야간조명 설치 권장
- 옥외설치미술장식품의 야간조명 설치 권장 |
- |
|
기타
사항 |
옥외
광고물 |
전구역 |
- 서울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성동구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성동구시범가로건물옥외광고물정비계획, 성동구 고시 제2007-45호 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고시 준용 |
- |
|
미관
저해시설 |
전구역 |
- 옥탑층 미관저해시설의 도로변 설치 금지 |
- |
|
담장 |
전구역 |
- 무(無)담장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투시형이나 생울타리 담장으로 조성함 |
- |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가. 대지내 공지 및 통로에 관한 계획
|
∙주요 결절부에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하여 미관 증진 및 보행활동 활성화 유도
∙환경정비대상가로와 연계한 공지계획으로 오픈스페이스의 효율성 증진
∙이면도로 및 지역내 부족한 오픈스페이스의 확보로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 |
|
구 분 |
위 치 |
계획내용 |
비 고 |
|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 후퇴부분 |
차도형 전면공지 조성 |
- |
|
벽면지정선 후퇴부분 |
인도형 전면공지 조성 |
- |
|
공공공지 |
특별계획구역 3~10,
특별계획구역 13~17
한양시장 특별계획구역 |
공공공지 1개소 위치지정 |
- |
|
공공보행
통로 |
특별계획구역 6, 7 |
공공보행통로 (폭원 5m) |
‧전체폭원 : 5m
-특6: 2m
-특7: 3m |
|
특별계획구역 8, 9 |
공공보행통로 (폭원 5m) |
‧전체폭원 : 5m
-특8: 3m
-특9: 2m |
|
특별계획구역 10, 11 |
공공보행통로 (폭원 5m) |
‧전체폭원 : 5m
-특10: 3m
-특11: 2m |
나. 차량동선에 관한 계획
|
∙간선가로변 및 교차부의 원활한 차량소통과 가로변 보행활동의 연속성을 위하여 차량출입금지구간의 설정
∙상업기능이 활성화된 이면가로의 보행활성화를 위하여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
|
구 분 |
위 치 |
계획내용 |
비 고 |
|
차량출입
불허구간 |
특별계획구역 1, 2, 4, 6, 7, 16, 17,
한양시장 특별계획구역, A1 |
보행활동의 연속성을 위해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
한양대길 |
|
보행자
전용도로 |
진솔길 |
이면가로의 보행활성화를 위해
보행자전용도로 지정 |
|
4.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가.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
도면
번호 |
가구번호 |
면적(㎡) |
위치(행당동) |
비 고 |
|
- |
특별계획구역 1 |
2,706 |
19-96, 19-101, 19-112, 20-2*, 20-16, 20-17, 158-4, 158-5, 158-9, 158-10, 158-11, 158-13, 158-35, 158-39, 158-41, 158-43, 158-44, 158-46, 158-49, 158-50, 158-51, 158-52, 158-53, 158-58, 158-59, 158-60, 158-61, 158-64, 158-70, 158-94, 158-95, 158-96, 158-97, 159-4, 159-16, 159-18 |
20-2도,
일부 포함 |
|
- |
특별계획구역 2 |
3,469 |
19-87, 19-93, 19-94, 19-95, 19-97, 19-98, 19-99, 19-100, 19-102, 19-103, 19-104, 19-106, 19-107, 19-108, 19-109, 19-110 |
- |
|
- |
한양시장
특별계획구역 |
2,790 |
19-54 |
한양시장 |
|
- |
특별계획구역 3 |
877 |
19-45, 19-46, 19-48, 19-49 |
- |
|
- |
특별계획구역 4 |
968 |
19-9, 19-50, 19-51 |
- |
|
- |
특별계획구역 5 |
852 |
4-30, 4-31, 4-33, 4-34 |
- |
|
- |
특별계획구역 6 |
1,108 |
4-36, 4-37, 6-2 |
- |
|
- |
특별계획구역 7 |
1,535 |
3-21, 3-22, 3-23, 3-27, 3-29, 3-30 |
- |
|
- |
특별계획구역 8 |
1,459 |
3-12, 3-13, 3-14, 3-17, 3-18, 3-19, 4-9, 3-15* |
3-15도
일부포함 |
|
- |
특별계획구역 9 |
960 |
3-10, 3-11, 3-16, 4-6, 3-15*, 4-7* |
3-15도,
4-7대
일부포함 |
|
- |
특별계획구역 10 |
1,132 |
3-7, 3-8, 3-9, 4-4, 4-5, 3-15*, 4-7* |
3-15도,
4-7대
일부포함 |
|
- |
특별계획구역 11 |
1,071 |
3-3, 3-4, 3-5, 3-6, 4-2, 4-3 |
- |
|
- |
특별계획구역 12 |
907 |
1-15, 1-16, 1-17, 1-28, 1-30 |
- |
|
- |
특별계획구역 13 |
1,091 |
1-31, 1-32, 1-33, 1-46, 1-47, 1-48 |
- |
|
- |
특별계획구역 14 |
1,124 |
1-50, 1-51, 1-52, 1-64, 1-65, 1-66 |
- |
|
- |
특별계획구역 15 |
2,018 |
1-68, 1-69, 1-70, 1-83, 1-84, 1-85, 1-86, 1-87, 1-88, 1-89, |
- |
|
- |
특별계획구역 16 |
1,627 |
1-97, 1-98, 1-99, 1-133, 1-134, 1-160, 3-20 |
- |
|
- |
특별계획구역 17 |
2,370 |
1-93, 1-94, 1-95, 1-96, 1-123, 1-124, 1-125, 1-126, 1-128, 1-130, 1-131 |
|
※ 상기면적은 측량성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는 cad 구적임
|
도면
번호 |
가구번호 |
면적(㎡) |
획 지 |
비 고 |
|
위 치 |
면적(㎡) |
|
- |
특별계획구역1 |
2,706 |
행당동 19-96 |
259 |
20-2도 일부포함 |
|
행당동 19-101 |
393 |
|
행당동 19-112 |
216 |
|
행당동 20-2 |
16 |
|
행당동 20-16 |
66 |
|
행당동 20-17 |
6 |
|
행당동 158-4 |
261 |
|
행당동 158-5 |
138 |
|
행당동 158-9 |
93 |
|
행당동 158-10 |
66 |
|
행당동 158-11 |
69 |
|
행당동 158-13 |
7 |
|
행당동 158-35 |
93 |
|
행당동 158-39 |
76 |
|
행당동 158-41 |
76 |
|
행당동 158-43 |
3 |
|
행당동 158-44 |
43 |
|
행당동 158-46 |
56 |
|
행당동 158-49 |
39 |
|
행당동 158-50 |
39 |
|
행당동 158-51 |
52 |
|
행당동 158-52 |
39 |
|
행당동 158-53 |
25 |
|
행당동 158-58 |
66 |
|
행당동 158-59 |
83 |
|
행당동 158-60 |
3 |
|
행당동 158-61 |
36 |
|
행당동 158-64 |
146 |
|
행당동 158-70 |
29 |
|
행당동 158-94 |
17 |
|
행당동 158-95 |
26 |
|
행당동 158-96 |
51 |
|
행당동 158-97 |
23 |
|
행당동 159-4 |
85 |
|
행당동 159-16 |
4 |
|
행당동 159-18 |
6 |
※ 상기면적은 측량성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도면
번호 |
가구번호 |
면적(㎡) |
획 지 |
비 고 |
|
위 치 |
면적(㎡) |
|
- |
특별계획구역2 |
3,469 |
행당동 19-87 |
170 |
- |
|
행당동 19-93 |
166 |
|
행당동 19-94 |
166 |
|
행당동 19-95 |
167 |
|
행당동 19-97 |
166 |
|
행당동 19-98 |
353 |
|
행당동 19-99 |
353 |
|
행당동 19-100 |
347 |
|
행당동 19-102 |
166 |
|
행당동 19-103 |
166 |
|
행당동 19-104 |
166 |
|
행당동 19-106 |
416 |
|
행당동 19-107 |
166 |
|
행당동 19-108 |
167 |
|
행당동 19-109 |
167 |
|
행당동 19-110 |
167 |
|
- |
한양시장 특별계획구역 |
2,790 |
행당동 19-54 |
2,790 |
한양시장 |
|
- |
특별계획구역3 |
877 |
행당동 19-45 |
212 |
- |
|
행당동 19-46 |
248 |
|
행당동 19-48 |
205 |
|
행당동 19-49 |
212 |
|
- |
특별계획구역4 |
968 |
행당동 19-9 |
572 |
- |
|
행당동 19-50 |
198 |
|
행당동 19-51 |
198 |
|
- |
특별계획구역5 |
852 |
행당동 4-30 |
179 |
- |
|
행당동 4-31 |
225 |
|
행당동 4-33 |
227 |
|
행당동 4-34 |
221 |
|
- |
특별계획구역6 |
1,108 |
행당동 4-36 |
446 |
- |
|
행당동 4-37 |
50 |
|
행당동 6-2 |
612 |
|
- |
특별계획구역7 |
1,535 |
행당동 3-21 |
192 |
- |
|
행당동 3-22 |
205 |
|
행당동 3-23 |
225 |
|
행당동 3-27 |
351 |
|
행당동 3-29 |
294 |
|
행당동 3-30 |
268 |
※ 상기면적은 측량성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도면
번호 |
가구번호 |
면적(㎡) |
획 지 |
비 고 |
|
위 치 |
면적(㎡) |
|
- |
특별계획구역8 |
1,459 |
행당동 3-12 |
165 |
3-15도
일부포함 |
|
행당동 3-13 |
165 |
|
행당동 3-14 |
264 |
|
행당동 3-15 |
157 |
|
행당동 3-17 |
212 |
|
행당동 3-18 |
212 |
|
행당동 3-19 |
264 |
|
행당동 4-9 |
20 |
|
- |
특별계획구역9 |
960 |
행당동 3-10 |
165 |
3-15도,
4-7대
일부포함 |
|
행당동 3-11 |
165 |
|
행당동 3-15 |
71 |
|
행당동 3-16 |
261 |
|
행당동 4-6 |
258 |
|
행당동 4-7 |
40 |
|
- |
특별계획구역10 |
1,132 |
행당동 3-7 |
172 |
3-15도,
4-7대
일부포함 |
|
행당동 3-8 |
172 |
|
행당동 3-9 |
169 |
|
행당동 3-15 |
103 |
|
행당동 4-4 |
245 |
|
행당동 4-5 |
258 |
|
행당동 4-7 |
13 |
|
- |
특별계획구역11 |
1,071 |
행당동 3-3 |
165 |
- |
|
행당동 3-4 |
165 |
|
행당동 3-5 |
179 |
|
행당동 3-6 |
165 |
|
행당동 4-2 |
169 |
|
행당동 4-3 |
228 |
|
- |
특별계획구역12 |
907 |
행당동 1-15 |
182 |
- |
|
행당동 1-16 |
165 |
|
행당동 1-17 |
104 |
|
행당동 1-28 |
287 |
|
행당동 1-30 |
169 |
|
- |
특별계획구역13 |
1,091 |
행당동 1-31 |
185 |
- |
|
행당동 1-32 |
188 |
|
행당동 1-33 |
172 |
|
행당동 1-46 |
172 |
|
행당동 1-47 |
192 |
|
행당동 1-48 |
182 |
|
- |
특별계획구역14 |
1,124 |
행당동 1-50 |
182 |
|
|
행당동 1-51 |
198 |
|
행당동 1-52 |
179 |
|
행당동 1-64 |
179 |
|
행당동 1-65 |
198 |
|
행당동 1-66 |
188 |
※ 상기면적은 측량성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도면
번호 |
가구번호 |
면적(㎡) |
획 지 |
비 고 |
|
위 치 |
면적(㎡) |
|
- |
특별계획구역15 |
2,018 |
행당동 1-68 |
185 |
|
|
행당동 1-69 |
212 |
|
행당동 1-70 |
185 |
|
행당동 1-83 |
185 |
|
행당동 1-84 |
212 |
|
행당동 1-85 |
192 |
|
행당동 1-86 |
205 |
|
행당동 1-87 |
205 |
|
행당동 1-88 |
192 |
|
행당동 1-89 |
245 |
|
- |
특별계획구역16 |
1,627 |
행당동 1-97 |
175 |
|
|
행당동 1-98 |
175 |
|
행당동 1-99 |
179 |
|
행당동 1-133 |
264 |
|
행당동 1-134 |
119 |
|
행당동 1-160 |
162 |
|
행당동 3-20 |
553 |
|
- |
특별계획구역17 |
2,370 |
행당동 1-93 |
185 |
|
|
행당동 1-94 |
175 |
|
행당동 1-95 |
175 |
|
행당동 1-96 |
175 |
|
행당동 1-123 |
268 |
|
행당동 1-124 |
208 |
|
행당동 1-125 |
384 |
|
행당동 1-126 |
185 |
|
행당동 1-128 |
179 |
|
행당동 1-130 |
215 |
|
행당동 1-131 |
221 |
※ 상기면적은 측량성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특별계획구역 지침
1) 특별계획구역 1
■ 개요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특별계획구역 1 |
행당동 158-59 일대 |
2,706 |
- |
■ 계획내용
|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
용도지역 변경 |
현 황 |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
계 획 |
▪특별계획구역 전체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 |
|
도시기반시설 |
▪기부채납(도로) 위치지정 |
구역면적의 10%이상 기부채납 할 것 |
|
용도 |
권장
용도 |
1 |
- |
∙제1, 2종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중 병원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연구소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별표1의 문화시설
∙업무시설 |
건축지상층 연면적
(주차장 면적제외)
의 20%이상
수용시 인정 |
|
불허
용도
|
ⓐ |
전층 |
▪공동주택(주거복합제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수리점, 게임제공업소, 장의사, 안마시술소, 안마원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위락시설 |
- |
|
밀도 |
용
적
률 |
준주거지역
으로
계획시 |
기준 |
▪200%이하 <230% 이하> |
< >는 지침 미준수시 적용용적률임 |
|
허용 |
▪330%이하 <250% 이하> |
|
상한 |
▪산정식 적용 (단, 400%를 초과할 수 없음) |
산정식은 시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
|
건폐율 |
▪60%이하 |
- |
|
높이 |
준주거지역
으로
계획시 |
▪70m이하 < 20m 이하 > |
< >는 지침 미준수시 최고높이임 |
|
기타
사항에 관한계획 |
건축한계선 |
▪한양대길변 : 1m, ▪서측도로변 : 1m, ▪북측도로변 : 1m |
- |
|
전면공지 |
▪서측도로변, ▪북측인접대지변 |
도로형 |
|
차량출입불허구간 |
▪한양대길변 |
- |
2) 특별계획구역 2
■ 개요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특별계획구역 2 |
행당동 19-109 일대 |
3,469 |
- |
■ 계획내용
|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
용도지역 변경 |
현 황 |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
계 획 |
▪특별계획구역 전체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 |
|
도시기반시설 |
▪기부채납(도로) 위치지정 |
구역면적의 10%이상 기부채납 할 것 |
|
용도 |
권장
용도 |
1 |
- |
∙제1, 2종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중 병원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연구소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별표1의 문화시설
∙업무시설 |
건축지상층 연면적
(주차장 면적제외)
의 20%이상
수용시 인정 |
|
불허
용도
|
ⓐ |
전층 |
▪공동주택(주거복합제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수리점, 게임제공업소, 장의사, 안마시술소, 안마원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위락시설 |
- |
|
밀도 |
용
적
률 |
준주거지역
으로
계획시 |
기준 |
▪200%이하 <230% 이하> |
< >는 지침 미준수시 적용용적률임 |
|
허용 |
▪330%이하 <250% 이하> |
|
상한 |
▪산정식 적용 (단, 400%를 초과할 수 없음) |
산정식은 시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
|
건폐율 |
▪60%이하 |
- |
|
높이 |
준주거지역
으로
계획시 |
▪70m이하 < 20m 이하 > |
< >는 지침 미준수시 최고높이임 |
|
기타
사항에 관한계획 |
건축한계선 |
▪한양대길변 : 1m, ▪서측도로변 : 1m
▪남측도로변 : 1m, ▪북측도로변 : 1m |
- |
|
전면공지 |
▪한양대길변, ▪서측도로변, ▪남측대지변 |
도로형 |
|
차량출입불허구간 |
▪한양대길변 |
- |
3) 한양시장 특별계획구역
■ 개요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한양시장 특별계획구역 |
행당동 19-54 일대 |
2,790 |
한양시장 |
■ 계획내용
|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
용도지역 변경 |
현 황 |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이하) |
- |
|
계 획 |
▪특별계획구역 전체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 |
|
도시기반시설 |
▪기부채납(공공공지) 위치 지정
▪기부채납(도로) 위치 지정 |
구역면적의 15%이상 기부채납 할 것 |
|
용도 |
권장
용도 |
1 |
- |
∙제1, 2종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중 병원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연구소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별표1의 문화시설
∙업무시설 |
건축지상층 연면적
(주차장 면적제외)
의 20%이상
수용시 인정 |
|
불허
용도
|
ⓐ |
전층 |
▪공동주택(주거복합제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수리점, 게임제공업소, 장의사, 안마시술소, 안마원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위락시설 |
- |
|
밀도 |
용
적
률 |
준주거지역
으로
계획시 |
기준 |
▪200%이하 <180% 이하> |
< >는 지침 미준수시 적용용적률임 |
|
허용 |
▪330%이하 <200% 이하> |
|
상한 |
▪산정식 적용 (단, 400%를 초과할 수 없음) |
산정식은 시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
|
건폐율 |
▪60%이하 |
- |
|
높이 |
준주거지역
으로
계획시 |
▪70m이하 < 20m 이하 > |
< >는 지침 미준수시 최고높이임 |
|
기타
사항에 관한계획 |
건축한계선 |
▪한양대길변 : 1m, 서측도로변 : 1m, 북측도로변 : 1m
▪남측인접대지변 : 2m |
- |
|
전면공지 |
▪한양대길변, ▪서측도로변 |
도로형 |
|
공공공지 |
▪한양대길변 1개소 |
|
|
차량출입
불허구간 |
▪한양대길변 |
- |
4) 특별계획구역 3
■ 개요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특별계획구역 3 |
행당동 19-46 일대 |
877 |
- |
■ 계획내용
|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
용도지역 변경 |
현 황 |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이하) |
- |
|
계 획 |
▪특별계획구역 전체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 |
|
도시기반시설 |
▪기부채납(공공공지) 위치 지정
▪기부채납(도로) 위치 지정 |
구역면적의 15%이상 기부채납할 것 |
|
용도 |
권장
용도 |
2 |
-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점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서점
∙제1, 2종근린생활시설 중 사무실
∙문화및집회시설 중 공연장 및 전시장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별표1의 문화시설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
건축지상층 연면적
(주차장 면적제외)
의 20%이상
수용시 인정 |
|
불허
용도
|
ⓐ |
전층 |
▪공동주택(주거복합제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수리점, 게임제공업소, 장의사, 안마시술소, 안마원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위락시설 |
- |
|
밀도 |
용
적
률 |
준주거지역
으로
계획시 |
기준 |
▪200%이하 <180% 이하> |
< >는 지침 미준수시 적용용적률임 |
|
허용 |
▪330%이하 <200% 이하> |
|
상한 |
▪산정식 적용 (단, 400%를 초과할 수 없음) |
산정식은 시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
|
건폐율 |
▪50%이하 < 60%이하 > |
< >는 분전반 지하매립시 적용 |
|
높이 |
준주거지역
으로
계획시 |
▪35m이하 < 20m 이하 > |
< >는 지침 미준수시 최고높이임 |
|
기타
사항에 관한계획 |
건축한계선 |
▪북측도로변 : 1m, 남측 도로변 : 1m, |
- |
|
전면공지 |
▪동측, 서측, 북측도로변 |
도로형 |
|
공공공지 |
▪북측 1개소 |
- |
|
차량출입불허구간 |
- |
- |
5) 특별계획구역 4
■ 개요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특별계획구역 4 |
행당동 19-51 일대 |
968 |
- |
■ 계획내용
|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
용도지역 변경 |
현 황 |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이하) |
- |
|
계 획 |
▪특별계획구역 전체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 |
|
도시기반시설 |
▪기부채납(공공공지) 위치 지정
▪기부채납(도로) 위치 지정 |
구역면적의 15%이상 기부채납 할 것 |
|
용도 |
권장
용도 |
2 |
-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점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서점
∙제1, 2종근린생활시설 중 사무실
∙문화및집회시설 중 공연장 및 전시장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별표1의 문화시설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
건축지상층 연면적
(주차장 면적제외)
의 20%이상
수용시 인정 |
|
불허
용도
|
ⓐ |
전층 |
▪공동주택(주거복합제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수리점, 게임제공업소, 장의사, 안마시술소, 안마원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위락시설 |
- |
|
밀도 |
용
적
률 |
준주거지역
으로
계획시 |
기준 |
▪200%이하 <180% 이하> |
< >는 지침 미준수시 적용용적률임 |
|
허용 |
▪330%이하 <200% 이하> |
|
상한 |
▪산정식 적용 (단, 400%를 초과할 수 없음) |
산정식은 시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
|
건폐율 |
▪50%이하 < 60%이하 > |
< >는 분전반 지하매립시 적용 |
|
높이 |
준주거지역
으로
계획시 |
▪45m이하 < 20m 이하 > |
< >는 지침 미준수시 최고높이임 |
|
기타
사항에 관한계획 |
건축한계선 |
▪한양대길변 : 1m, 북측도로변 : 1m, /남측도로변 : 1m |
- |
|
전면공지 |
▪한양대길변, 동측도로변 |
도로형 |
|
공공공지 |
▪북서측 도로변 1개소 |
- |
|
차량출입불허구간 |
▪한양대길변 |
- |
6) 특별계획구역 5
■ 개요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특별계획구역 5 |
행당동 4-30 일대 |
852 |
- |
■ 계획내용
|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
용도지역 변경 |
현 황 |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이하) |
- |
|
계 획 |
▪특별계획구역 전체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 |
|
도시기반시설 |
▪기부채납(공공공지) 위치 지정
▪기부채납(도로) 위치 지정 |
구역면적의 15%이상 기부채납 할 것 |
|
용도 |
권장
용도 |
2 |
-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점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서점
∙제1, 2종근린생활시설 중 사무실
∙문화및집회시설 중 공연장 및 전시장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별표1의 문화시설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
건축지상층 연면적
(주차장 면적제외)
의 20%이상
수용시 인정 |
|
불허
용도
|
ⓐ |
전층 |
▪공동주택(주거복합제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수리점, 게임제공업소, 장의사, 안마시술소, 안마원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위락시설 |
- |
|
밀도 |
용
적
률 |
준주거지역
으로
계획시 |
기준 |
▪200%이하 <180% 이하> |
< >는 지침 미준수시 적용용적률임 |
|
허용 |
▪330%이하 <200% 이하> |
|
상한 |
▪산정식 적용 (단, 400%를 초과할 수 없음) |
산정식은 시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
|
건폐율 |
▪50%이하 < 60%이하 > |
< >는 분전반 지하매립시 적용 |
|
높이 |
준주거지역
으로
계획시 |
▪35m이하 < 20m 이하 > |
< >는 지침 미준수시 최고높이임 |
|
기타
사항에 관한계획 |
건축한계선 |
▪북측도로변 : 1m ▪남측도로변 : 1m, |
- |
|
전면공지 |
▪동측, 서측도로변 |
도로형 |
|
공공공지 |
▪남동측 1개소 |
- |
|
차량출입불허구간 |
- |
- |
7) 특별계획구역 6
■ 개요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특별계획구역 6 |
행당동 4-36 일대 |
1,108 |
- |
■ 계획내용
|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
용도지역 변경 |
현 황 |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이하) |
- |
|
계 획 |
▪특별계획구역 전체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 |
|
도시기반시설 |
▪기부채납(공공공지) 위치 지정
▪기부채납(도로) 위치 지정 |
구역면적의 15%이상 기부채납 할 것 |
|
용도 |
권장
용도 |
2 |
-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점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서점
∙제1, 2종근린생활시설 중 사무실
∙문화및집회시설 중 공연장 및 전시장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별표1의 문화시설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
건축지상층 연면적
(주차장 면적제외)
의 20%이상
수용시 인정 |
|
불허
용도
|
ⓐ |
전층 |
▪공동주택(주거복합제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수리점, 게임제공업소, 장의사, 안마시술소, 안마원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위락시설 |
- |
|
밀도 |
용
적
률 |
준주거지역
으로
계획시 |
기준 |
▪200%이하 <180% 이하> |
< >는 지침 미준수시 적용용적률임 |
|
허용 |
▪330%이하 <200% 이하> |
|
상한 |
▪산정식 적용 (단, 400%를 초과할 수 없음) |
산정식은 시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
|
건폐율 |
▪50%이하 < 60%이하 > |
< >는 분전반 지하매립시 적용 |
|
높이 |
준주거지역
으로
계획시 |
▪45m이하 < 20m 이하 > |
< >는 지침 미준수시 최고높이임 |
|
기타
사항에 관한계획 |
건축한계선 |
▪한양대길변 : 1m, 남측도로변 : 1m, 북측 인접대지변 : 2m |
- |
|
전면공지 |
▪한양대길변, 서측,남측도로변 |
도로형 |
|
공공공지 |
▪남서측 1개소 |
- |
|
차량출입불허구간 |
▪한양대길변 |
- |
8) 특별계획구역 7
■ 개요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특별계획구역 7 |
행당동 3-21일대 |
1,535 |
- |
■ 계획내용
|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
용도지역 변경 |
현 황 |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이하) |
- |
|
계 획 |
▪특별계획구역 전체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 |
|
도시기반시설 |
▪기부채납(공공공지) 위치 지정
▪기부채납(도로) 위치 지정 |
구역면적의 15%이상 기부채납 할 것 |
|
용도 |
지정
용도 |
가 |
1층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패션관련 소매점
▪판매시설 중 패션관련 상점 |
바닥면적 기준 50%이상과 대지면적의 25%이상 중 큰값 이상 확보시 인정 |
|
권장
용도 |
3 |
-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패션관련 소매점
▪판매시설 중 패션관련 상점 |
건축지상층 연면적
(주차장 면적제외)
의 20%이상
수용시 인정 |
|
불허
용도
|
ⓐ |
전층 |
▪공동주택(주거복합제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수리점, 게임제공업소, 장의사, 안마시술소, 안마원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위락시설 |
- |
|
밀도 |
용
적
률 |
준주거지역
으로
계획시 |
기준 |
▪200%이하 <180% 이하> |
< >는 지침 미준수시 적용용적률임 |
|
허용 |
▪330%이하 <200% 이하> |
|
상한 |
▪산정식 적용 (단, 400%를 초과할 수 없음) |
산정식은 시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
|
건폐율 |
▪50%이하 < 60%이하 > |
< >는 분전반
지하매립시 적용 |
|
높이 |
준주거지역
으로
계획시 |
▪45m이하 < 20m 이하 > |
< >는 지침 미준수시 최고높이임 |
|
기타
사항에 관한계획 |
건축한계선 |
▪한양대길변 : 1m, 남측 인접대지변 : 3m |
- |
|
벽면지정선 |
▪진솔길변 : 1m |
|
|
전면공지 |
▪한양대길변, , 서측도로변 |
도로형 |
|
▪진솔길변 |
인도형 |
|
공공공지 |
▪북서측 1개소 |
- |
|
차량출입불허구간 |
▪한양대길변 |
- |
9) 특별계획구역 8
■ 개요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특별계획구역 8 |
행당동 3-18 일대 |
1.459 |
- |
■ 계획내용
|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
용도지역 변경 |
현 황 |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이하) |
- |
|
계 획 |
▪특별계획구역 전체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 |
|
도시기반시설 |
▪기부채납(공공공지) 위치 지정
▪기부채납(도로) 위치 지정 |
구역면적의 15%이상 기부채납 할 것 |
|
용도 |
지정
용도 |
가 |
1층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패션관련 소매점
▪판매시설 중 패션관련 상점 |
바닥면적 기준 50%이상과 대지면적의 25%이상 중 큰값 이상 확보시 인정 |
|
권장
용도 |
3 |
-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패션관련 소매점
▪판매시설 중 패션관련 상점 |
건축지상층 연면적
(주차장 면적제외)
의 20%이상
수용시 인정 |
|
불허
용도
|
ⓐ |
전층 |
▪공동주택(주거복합제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수리점, 게임제공업소, 장의사, 안마시술소, 안마원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위락시설 |
- |
|
밀도 |
용
적
률 |
준주거지역
으로
계획시 |
기준 |
▪200%이하 <180% 이하> |
< >는 지침 미준수시 적용용적률임 |
|
허용 |
▪330%이하 <200% 이하> |
|
상한 |
▪산정식 적용 (단, 400%를 초과할 수 없음) |
산정식은 시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
|
건폐율 |
▪50%이하 < 60%이하 > |
< >는 분전반 지하매립시 적용 |
|
높이 |
준주거지역
으로
계획시 |
▪35m이하 < 20m 이하 > |
< >는 지침 미준수시 최고높이임 |
|
기타
사항에 관한계획 |
건축한계선 |
▪북측도로변 :1m, ▪남측도로변 : 1m, ▪서측 인접대지변 : 3m |
- |
|
벽면지정선 |
▪진솔길변 : 1m |
|
전면공지 |
▪진솔길변 |
인도형 |
|
▪동측도로변 |
도로형 |
|
공공공지 |
▪북동측 1개소 |
- |
|
차량출입불허구간 |
- |
- |
10) 특별계획구역 9
■ 개요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특별계획구역 9 |
행당동 4-6 일대 |
960 |
- |
■ 계획내용
|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
용도지역 변경 |
현 황 |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이하) |
- |
|
계 획 |
▪특별계획구역 전체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 |
|
도시기반시설 |
▪기부채납(공공공지) 위치 지정
▪기부채납(도로) 위치 지정 |
구역면적의 15%이상 기부채납 할 것 |
|
용도 |
지정
용도 |
가 |
1층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패션관련 소매점
▪판매시설 중 패션관련 상점 |
바닥면적 기준 50%이상과 대지면적의 25%이상 중 큰값 이상 확보시 인정 |
|
권장
용도 |
3 |
-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패션관련 소매점
▪판매시설 중 패션관련 상점 |
건축지상층 연면적
(주차장 면적제외)
의 20%이상
수용시 인정 |
|
불허
용도
|
ⓐ |
전층 |
▪공동주택(주거복합제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수리점, 게임제공업소, 장의사, 안마시술소, 안마원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위락시설 |
- |
|
밀도 |
용
적
률 |
준주거지역
으로
계획시 |
기준 |
▪200%이하 <180% 이하> |
< >는 지침 미준수시 적용용적률임 |
|
허용 |
▪330%이하 <200% 이하> |
|
상한 |
▪산정식 적용 (단, 400%를 초과할 수 없음) |
산정식은 시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
|
건폐율 |
▪50%이하 < 60%이하 > |
< >는 분전반 지하매립시 적용 |
|
높이 |
준주거지역
으로
계획시 |
▪35m이하 < 20m 이하 > |
< >는 지침 미준수시 최고높이임 |
|
기타
사항에 관한계획 |
건축한계선 |
▪북측도로변 : 1m, 남측 도로변 : m, 동측인접대지변 : 2m |
- |
|
벽면지정선 |
▪진솔길변 : 1m |
|
전면공지 |
▪진솔길변 |
인도형 |
|
공공공지 |
▪북서측 1개소 |
- |
|
차량출입불허구간 |
- |
- |
11) 특별계획구역 10
■ 개요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특별계획구역 10 |
행당동 3-9 일대 |
1,132 |
- |
■ 계획내용
|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
용도지역 변경 |
현 황 |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이하) |
- |
|
계 획 |
▪특별계획구역 전체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 |
|
도시기반시설 |
▪기부채납(공공공지) 위치 지정
▪기부채납(도로) 위치 지정 |
구역면적의 15%이상 기부채납 할 것 |
|
용도 |
지정
용도 |
가 |
1층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패션관련 소매점
▪판매시설 중 패션관련 상점 |
바닥면적 기준 50%이상과 대지면적의 25%이상 중 큰값 이상 확보시 인정 |
|
권장
용도 |
3 |
-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패션관련 소매점
▪판매시설 중 패션관련 상점 |
건축지상층 연면적
(주차장 면적제외)
의 20%이상
수용시 인정 |
|
불허
용도
|
ⓐ |
전층 |
▪공동주택(주거복합제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수리점, 게임제공업소, 장의사, 안마시술소, 안마원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위락시설 |
- |
|
밀도 |
용
적
률 |
준주거지역
으로
계획시 |
기준 |
▪200%이하 <180% 이하> |
< >는 지침 미준수시 적용용적률임 |
|
허용 |
▪330%이하 <200% 이하> |
|
상한 |
▪산정식 적용 (단, 400%를 초과할 수 없음) |
산정식은 시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
|
건폐율 |
▪50%이하 < 60%이하 > |
< >는 분전반 지하매립시 적용 |
|
높이 |
준주거지역
으로
계획시 |
▪35m이하 < 20m 이하 > |
< >는 지침 미준수시 최고높이임 |
|
기타
사항에 관한계획 |
건축한계선 |
▪북측도로변 : 1m, 남측 도로변 : 1m, 서측 인접대지변 : 3m |
- |
|
벽면지정선 |
▪진솔길변 : 1m |
|
전면공지 |
▪진솔길변 |
인도형 |
|
공공공지 |
▪북동측 1개소 |
- |
|
차량출입불허구간 |
- |
- |
12) 특별계획구역 11
■ 개요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특별계획구역 11 |
행당동 3-5 일대 |
1,071 |
- |
■ 계획내용
|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
용도지역 변경 |
현 황 |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이하) |
- |
|
계 획 |
▪특별계획구역 전체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 |
|
도시기반시설 |
▪기부채납(도로) 위치 지정 |
구역면적의 15%이상 기부채납 할 것 |
|
용도 |
지정
용도 |
가 |
1층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패션관련 소매점
▪판매시설 중 패션관련 상점 |
바닥면적 기준 50%이상과 대지면적의 25%이상 중 큰값 이상 확보시 인정 |
|
권장
용도 |
3 |
-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패션관련 소매점
▪판매시설 중 패션관련 상점 |
건축지상층 연면적
(주차장 면적제외)
의 20%이상
수용시 인정 |
|
불허
용도
|
ⓐ |
전층 |
▪공동주택(주거복합제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수리점, 게임제공업소, 장의사, 안마시술소, 안마원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위락시설 |
- |
|
밀도 |
용
적
률 |
준주거지역
으로
계획시 |
기준 |
▪200%이하 <180% 이하> |
< >는 지침 미준수시 적용용적률임 |
|
허용 |
▪330%이하 <200% 이하> |
|
상한 |
▪산정식 적용 (단, 400%를 초과할 수 없음) |
산정식은 시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
|
건폐율 |
▪50%이하 < 60%이하 > |
< >는 분전반 지하매립시 적용 |
|
높이 |
준주거지역
으로
계획시 |
▪35m이하 < 20m 이하 > |
< >는 지침 미준수시 최고높이임 |
|
기타
사항에 관한계획 |
건축한계선 |
, 남측도로변 : 1m, 동측 인접대지변 : 2m |
- |
|
벽면지정선 |
▪진솔길변 : 1m |
|
전면공지 |
▪진솔길변 |
인도형 |
|
▪서측도로변 |
도로형 |
|
차량출입불허구간 |
- |
- |
13) 특별계획구역 12
■ 개요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특별계획구역 12 |
행당동 1-15 일대 |
907 |
- |
■ 계획내용
|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
용도지역 변경 |
현 황 |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이하) |
- |
|
계 획 |
▪특별계획구역 전체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 |
|
도시기반시설 |
▪기부채납(도로) 위치 지정 |
구역면적의 15%이상 기부채납 할 것 |
|
용도 |
지정
용도 |
가 |
1층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패션관련 소매점
▪판매시설 중 패션관련 상점 |
바닥면적 기준 50%이상과 대지면적의 25%이상 중 큰값 이상 확보시 인정 |
|
권장
용도 |
3 |
-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패션관련 소매점
▪판매시설 중 패션관련 상점 |
건축지상층 연면적
(주차장 면적제외)
의 20%이상
수용시 인정 |
|
불허
용도
|
ⓐ |
전층 |
▪공동주택(주거복합제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수리점, 게임제공업소, 장의사, 안마시술소, 안마원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위락시설 |
- |
|
밀도 |
용
적
률 |
준주거지역
으로
계획시 |
기준 |
▪200%이하 <180% 이하> |
< >는 지침 미준수시 적용용적률임 |
|
허용 |
▪330%이하 <200% 이하> |
|
상한 |
▪산정식 적용 (단, 400%를 초과할 수 없음) |
산정식은 시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
|
건폐율 |
▪50%이하 < 60%이하 > |
< >는 분전반 지하매립시 적용 |
|
높이 |
준주거지역
으로
계획시 |
▪35m이하 < 20m 이하 > |
< >는 지침 미준수시 최고높이임 |
|
기타
사항에 관한계획 |
건축한계선 |
▪북측도로변 : 1m, 동측도로변 : 1m |
- |
|
벽면지정선 |
▪진솔길변 : 1m |
|
전면공지 |
▪진솔길변 |
인도형 |
|
|
▪서측도로변 |
도로형 |
|
공공공지 |
▪북측1개소 |
- |
|
차량출입불허구간 |
- |
- |
14) 특별계획구역 13
■ 개요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특별계획구역 13 |
행당동 1-32 일대 |
1,091 |
- |
■ 계획내용
|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
용도지역 변경 |
현 황 |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이하) |
- |
|
계 획 |
▪특별계획구역 전체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 |
|
도시기반시설 |
▪기부채납(공공공지) 위치 지정
▪기부채납(도로) 위치 지정 |
구역면적의 15%이상 기부채납 할 것 |
|
용도 |
지정
용도 |
가 |
1층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패션관련 소매점
▪판매시설 중 패션관련 상점 |
바닥면적 기준 50%이상과 대지면적의 25%이상 중 큰값 이상 확보시 인정 |
|
권장
용도 |
3 |
-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패션관련 소매점
▪판매시설 중 패션관련 상점 |
건축지상층 연면적
(주차장 면적제외)
의 20%이상
수용시 인정 |
|
불허
용도
|
ⓐ |
전층 |
▪공동주택(주거복합제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수리점, 게임제공업소, 장의사, 안마시술소, 안마원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위락시설 |
- |
|
밀도 |
용
적
률 |
준주거지역
으로
계획시 |
기준 |
▪200%이하 <180% 이하> |
< >는 지침 미준수시 적용용적률임 |
|
허용 |
▪330%이하 <200% 이하> |
|
상한 |
▪산정식 적용 (단, 400%를 초과할 수 없음) |
산정식은 시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
|
건폐율 |
▪50%이하 < 60%이하 > |
< >는 분전반 지하매립시 적용 |
|
높이 |
준주거지역
으로
계획시 |
▪35m이하 < 20m 이하 > |
< >는 지침 미준수시 최고높이임 |
|
기타
사항에 관한계획 |
건축한계선 |
▪진솔길변 : 1m, ▪북측도로변 : 1m, 서측도로변 : 1m |
- |
|
벽면지정선 |
▪진솔길변 : 1m |
|
전면공지 |
▪진솔길변 |
인도형 |
|
▪동측도로변 |
도로형 |
|
공공공지 |
▪남동측 1개소 |
- |
|
차량출입불허구간 |
- |
- |
15) 특별계획구역 14
■ 개요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특별계획구역 14 |
행당동 1-32 일대 |
1,124 |
- |
■ 계획내용
|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
용도지역 변경 |
현 황 |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이하) |
- |
|
계 획 |
▪특별계획구역 전체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 |
|
도시기반시설 |
▪기부채납(공공공지) 위치 지정
▪기부채납(도로) 위치 지정 |
구역면적의 15%이상 기부채납 할 것 |
|
용도 |
지정
용도 |
가 |
1층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패션관련 소매점
▪판매시설 중 패션관련 상점 |
바닥면적 기준 50%이상과 대지면적의 25%이상 중 큰값 이상 확보시 인정 |
|
권장
용도 |
3 |
-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패션관련 소매점
▪판매시설 중 패션관련 상점 |
건축지상층 연면적
(주차장 면적제외)
의 20%이상
수용시 인정 |
|
불허
용도
|
ⓐ |
전층 |
▪공동주택(주거복합제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수리점, 게임제공업소, 장의사, 안마시술소, 안마원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위락시설 |
- |
|
밀도 |
용
적
률 |
준주거지역
으로
계획시 |
기준 |
▪200%이하 <180% 이하> |
< >는 지침 미준수시 적용용적률임 |
|
허용 |
▪330%이하 <200% 이하> |
|
상한 |
▪산정식 적용 (단, 400%를 초과할 수 없음) |
산정식은 시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
|
건폐율 |
▪50%이하 < 60%이하 > |
< >는 분전반 지하매립시 적용 |
|
높이 |
준주거지역
으로
계획시 |
▪35m이하 < 20m 이하 > |
< >는 지침 미준수시 최고높이임 |
|
기타
사항에 관한계획 |
건축한계선 |
▪진솔길변 : 1m▪동측, 북측, 서측도로변 : 1m |
- |
|
전면공지 |
▪진솔길변 |
인도형 |
|
|
▪북측도로변 |
도로형 |
|
공공공지 |
▪남서측 1개소 |
- |
|
차량출입불허구간 |
- |
- |
16) 특별계획구역 15
■ 개요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특별계획구역 15 |
행당동 1-84 |
2,018 |
- |
■ 계획내용
|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
용도지역 변경 |
현 황 |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이하) |
- |
|
계 획 |
▪특별계획구역 전체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 |
|
도시기반시설 |
▪기부채납(공공공지) 위치 지정
▪기부채납(도로) 위치 지정 |
구역면적의 15%이상 기부채납 할 것 |
|
용도 |
지정
용도 |
가 |
1층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패션관련 소매점
▪판매시설 중 패션관련 상점 |
바닥면적 기준 50%이상과 대지면적의 25%이상 중 큰값 이상 확보시 인정 |
|
권장
용도 |
3 |
-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패션관련 소매점
▪판매시설 중 패션관련 상점 |
건축지상층 연면적
(주차장 면적제외)
의 20%이상
수용시 인정 |
|
불허
용도
|
ⓐ |
전층 |
▪공동주택(주거복합제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수리점, 게임제공업소, 장의사, 안마시술소, 안마원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위락시설 |
- |
|
밀도 |
용
적
률 |
준주거지역
으로
계획시 |
기준 |
▪200%이하 <180% 이하> |
< >는 지침 미준수시 적용용적률임 |
|
허용 |
▪330%이하 <200% 이하> |
|
상한 |
▪산정식 적용 (단, 400%를 초과할 수 없음) |
산정식은 시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
|
건폐율 |
▪50%이하 < 60%이하 > |
< >는 분전반 지하매립시 적용 |
|
높이 |
준주거지역
으로
계획시 |
▪35m이하 < 20m 이하 > |
< >는 지침 미준수시 최고높이임 |
|
기타
사항에 관한계획 |
건축한계선 |
▪진솔길변 : 1m▪북측도로변 : 1m, 동측도로변 : 1m, |
- |
|
벽면지정선 |
▪진솔길변 : 1m |
|
전면공지 |
▪진솔길변 |
인도형 |
|
|
▪서측도로변 |
도로형 |
|
공공공지 |
▪남동측 1개소 |
- |
|
차량출입불허구간 |
- |
- |
17) 특별계획구역 16
■ 개요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특별계획구역 16 |
행당동 3-20 일대 |
1,627 |
- |
■ 계획내용
|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
용도지역 변경 |
현 황 |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이하) |
- |
|
계 획 |
▪특별계획구역 전체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 |
|
도시기반시설 |
▪기부채납(공공공지) 위치 지정
▪기부채납(도로) 위치 지정 |
구역면적의 15%이상 기부채납 할 것 |
|
용도 |
지정
용도 |
가 |
1층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패션관련 소매점
▪판매시설 중 패션관련 상점 |
바닥면적 기준 50%이상과 대지면적의 25%이상 중 큰값 이상 확보시 인정 |
|
권장
용도 |
3 |
-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패션관련 소매점
▪판매시설 중 패션관련 상점 |
건축지상층 연면적
(주차장 면적제외)
의 20%이상
수용시 인정 |
|
불허
용도
|
ⓐ |
전층 |
▪공동주택(주거복합제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수리점, 게임제공업소, 장의사, 안마시술소, 안마원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위락시설 |
- |
|
밀도 |
용
적
률 |
준주거지역
으로
계획시 |
기준 |
▪200%이하 <180% 이하> |
< >는 지침 미준수시 적용용적률임 |
|
허용 |
▪330%이하 <200% 이하> |
|
상한 |
▪산정식 적용 (단, 400%를 초과할 수 없음) |
산정식은 시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
|
건폐율 |
▪50%이하 < 60%이하 > |
< >는 분전반 지하매립시 적용 |
|
높이 |
준주거지역
으로
계획시 |
▪45m이하 < 20m 이하 > |
< >는 지침 미준수시 최고높이임 |
|
기타
사항에 관한계획 |
건축한계선 |
▪진솔길변 : 1m, ▪한양대길변 : 1m, 북측, 서측 도로변 : 1m, |
- |
|
벽면지정선 |
▪진솔길변 : 1m |
|
전면공지 |
▪진솔길변 |
인도형 |
|
▪한양대길변 |
도로형 |
|
공공공지 |
▪남서측 1개소 |
- |
|
차량출입불허구간 |
▪한양대길변 |
- |
18) 특별계획구역 17
■ 개요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특별계획구역 17 |
행당동 3-20 일대 |
1,627 |
- |
■ 계획내용
|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
용도지역 변경 |
현 황 |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이하) |
- |
|
계 획 |
▪특별계획구역 전체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 |
|
도시기반시설 |
▪기부채납(공공공지) 위치 지정
▪기부채납(도로) 위치 지정 |
구역면적의 15%이상 기부채납 할 것 |
|
용도 |
지정
용도 |
가 |
1층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패션관련 소매점
▪판매시설 중 패션관련 상점 |
바닥면적 기준 50%이상과 대지면적의 25%이상 중 큰값 이상 확보시 인정 |
|
권장
용도 |
3 |
-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패션관련 소매점
▪판매시설 중 패션관련 상점 |
건축지상층 연면적
(주차장 면적제외)
의 20%이상
수용시 인정 |
|
불허
용도
|
ⓐ |
전층 |
▪공동주택(주거복합제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수리점, 게임제공업소, 장의사, 안마시술소, 안마원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위락시설 |
- |
|
밀도 |
용
적
률 |
준주거지역
으로
계획시 |
기준 |
▪200%이하 <180% 이하> |
< >는 지침 미준수시 적용용적률임 |
|
허용 |
▪330%이하 <200% 이하> |
|
상한 |
▪산정식 적용 (단, 400%를 초과할 수 없음) |
산정식은 시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
|
건폐율 |
▪50%이하 < 60%이하 > |
< >는 분전반 지하매립시 적용 |
|
높이 |
준주거지역
으로
계획시 |
▪45m이하 < 20m 이하 > |
< >는 지침 미준수시 최고높이임 |
|
기타
사항에 관한계획 |
건축한계선 |
▪한양대길변 : !m, 북측, 서측, 남측도로변 : 1m, |
- |
|
전면공지 |
▪한양대길변, 남측도로변 |
도로형 |
|
공공공지 |
▪남측 1개소 |
- |
|
차량출입불허구간 |
▪한양대길변 |
- |
□ 관계도면 : 붙임도면 참조 및 열람공고 비치도면과 같음
※ 첨부된 지형도면(그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정도서 참조 : 생략(비치도서와 같음)
□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관계도서를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02-6361-3543)와
성동구청 도시개발과(☎02-2286-5561)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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