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10-30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김포시 | ||
| 고시일 | 2010-03-03 | 문의처 | 031-980-2344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김포 사방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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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지 지정해제 고시 김포시 고시 제2010-30호 사방사업법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사방지를 해제하고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해제고시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방지 해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03월 03일 김 포 시 장 1. 사방지지정 해제내역 - 위 치 : 김포시 월곶면 고양리 산12번지 외 3필지 - 해제면적 : 2,000㎡ - 해제대상 : 산사태 복구 2,000㎡ 2. 사방지 지정해제 목적 - 사방사업 시행 후 10년 이상 경과된 사방지로 지반이 안정되어 토사유출 및 침 식의 우려가 없고 입목이 정상적으로 생육함에 따라 사방지 지정목적 달성 3. 사방지 지형도면 등 : 도면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함 4. 기타 문의사항은 김포시청 공원녹화사업소(031-980-2344)로 문의 바랍니다. 붙 임 1. 사방지 지정해제 대상지 1부. 2. 사방지 해제도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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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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