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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10-30호
담당기관 경기도 김포시
고시일 2010-03-03 문의처 031-980-2344
열람장소
사업명 김포 사방사업
첨부파일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


김포시 고시 제2010-30호



  사방사업법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사방지를 해제하고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해제고시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방지 해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03월 03일

                                              김   포   시   장




1. 사방지지정 해제내역

  - 위    치 : 김포시 월곶면 고양리 산12번지 외 3필지

  - 해제면적 : 2,000㎡

  - 해제대상 : 산사태 복구 2,000㎡

2. 사방지 지정해제 목적

  - 사방사업 시행 후 10년 이상 경과된 사방지로 지반이 안정되어 토사유출 및 침       식의 우려가 없고 입목이 정상적으로 생육함에 따라 사방지 지정목적 달성

3. 사방지 지형도면 등 : 도면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함

4. 기타 문의사항은 김포시청 공원녹화사업소(031-980-2344)로 문의 바랍니다.


붙  임  1. 사방지 지정해제 대상지 1부.

        2. 사방지 해제도면 1부.  끝.


관련 사업 (1)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1-980-234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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