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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풍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정(개발계획)하고 , 같은 법 제7조의4에 따라 지정 내용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공주시청 기업유치과(041-840-235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